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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집 차린다는데 계약파기 사유 되나요?

ㅇㅇ |2023.04.05 03:40
조회 59,855 |추천 23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상가건물 맨 윗층이에요.
부모님이 1층에 타로 집 한다길래 그냥 깔끔한 장사인줄 알고 월세를 내줬대요.

근데 인테리어 하는걸 보니 무당집 같다네요.
이거 계약 파기 사유 되나요?
방금 찾아보니 무당집 위에 살면 살 맞는단 소리도 있고,
저 자체도 미술 하는 사람이고 엄청 예민한 스타일이거든요.

쉽게 해결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23
반대수73
베플남자ㅇㅇ|2023.04.05 07:52
이글쓰니 대댓글들 단거보니 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혹, 파기시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거면 또 그건 싫은거네? 계약 파기는 하고 싶고 나 손해 보는건 티~~~끌만큼도 싫고? 아니 돈들여 인테리어까지 하는데 파기한다고 하면 상대가 네~~나갈게요^^하고 조용히 나가겠음?ㅉㅉ 글만 봐선 상대측만 백퍼 잘못있다고 판단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말고 상대측과 대화해보거나 전문가들한테 알아보시길.
베플ㅇㅇ|2023.04.05 09:26
사람들이 법적 근거를 대가면서 그런 사유로는 계약파기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꾸득꾸득 왜? 왜안되는데?? 내생각엔 될것같은데 왜 안된다고 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ㅇㅈㄹ떨거면 질문글을 쓰지마ㅋㅋㅋㅋ
베플ㅇㅇ|2023.04.05 08:23
원래 타로랑 사주나 신점같은거 같이 보기도 함. 타로가게 맞는거 같은데 쫒아내고싶으면 계약금 위약금 인테리어비 이사비 다 물어주면될듯. 그렇게 싫으면 돈좀 써
베플ㅇㅇ|2023.04.05 03:59
무당들 타로 많이 합니다. 신빨 떨어진 무당이 그래도 계속 점은 봐야할 때 배우기 쉬운게 타로거든요(다른 점에 비해 가르치는 곳 자체가 많음) 그러니 타로집 차린다는건 사실일거고...계약조건으로 인테리어나 업종에 대해 조건을 걸어놓지 않았다면 내보내긴 힘들겠죠. 딱히 어긴게 없으니까요
베플남자ㅣㅣ|2023.04.05 09:26
자꾸 업종을 속였다고 하는데 타로가 점과 다른것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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