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과 안 어울리는 내용이지만 정말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작성합니다.
현재 여러 악법들이 대중들 모르는 사이에 통과되고 있으며
이 법안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
다들 지난 백신접종, 백신패스 어떠셨는지요?
코로나 감염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에 동참하길 권유했었고
그리하여 전 세계 백신 접종률 1위 달성, ,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백신 맞기 전보다 폭증했고
2차만 맞으면 된다는 백신은 3차, 4차 로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원숭이두창(엠폭스) 이라는 단지 성병을 매개로 걸리는 질병을 핑계로
하수도에서 특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그 하수도를 공동으로 이용한 세대, 단지, 구역을 대상으
로 "강제" 백신접종,
이른바 ' 포위접종 ' 이라는 것을 자행하려고 합니다.
이하 본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하수도 수질검사에 감염병 표본검사 넣어 포획검사/지역봉쇄/백신장려 공포팔이 조장하여 초감시/인권말살 전체주의 악법 반대한다
4/25일까지 [212118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H2G3C0B3A1Y4Z1H5F0N4O5N2L8K1L5
발 의 자 : 김영진ㆍ이수진(비)ㆍ이원욱 김병욱ㆍ이정문ㆍ인재근 정성호ㆍ조정식ㆍ문진석 정춘숙ㆍ윤관석 의원(11인)
개인의견)
외부 사람이 이동하면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데, 지역의 하수도를 검사하여 그 지역의 바이러스 감염을 잡아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건강을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 전체에게 건강염려증 증폭시키고, 불안증 조장하여 바이러스 취급하고, 과잉방역하여 공포조장하는 행위이다. 국민들을 가두는 족쇄로 활용하려는 악법을 멈춰라!
오히려 방역당국이 악의적 또는 실수로 인해 특정 지역을 봉쇄하거나, 특정 지역 주만들에 대해 감염병 의무 조사를 명령하는 등 국민의 신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며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입법으로 내서는 안된다! 불과 2년전에 백신패스 상황에서 행정 편의적인 통제를 조장하는 남용 여지가 많고 혈세 낭비하여 무고한 국민들의 민생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악법이다.
지역사회 감염 운운하며,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전수조사 한답시고 특정지역에 PCR검사를 의무화 하거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면서 봉쇄하려는 명분을 만드는 '빌드업' 할수 있는 국민 신체자기결정권을 파괴할수 있는 전체주의 악법으로 반대한다.
4/25 까지 10,000명을 채워야 법안제시가 무효가 됩니다. 현재 5,000명을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저 링크에 들어가서셔 회원가입 후 의견등록 부탁드립니다
의견내용은 위 개인의견 첫 단락 복붙하시면 편하실 거에요
번거로울수있지만 나와 우리가족의 자기신체결정권 침해와 백신강제접종으로 부터
지키는 일이니 , 꼭 참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