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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원에게만 경위서 강요..어떡해야하나요

ㅜㅠㅠ |2023.05.10 07:17
조회 3,812 |추천 0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해 맞춤법과 글이 길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유는
- 물류팀에서 A제품을 B제품으로 오출고함
- 거래처에서 사용하네마네 난리가 남
- 가까운 지역이라 재납품 해주려 재고 확인을 했으나 있아야할 A제품의 재고가 없어서 오출된 제품 사용
- 차후 재고가 없는 사유 확인 결과, 사무직의 구매입력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확인됨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사무실에서 B제품이 입고됐는데 A제품이 입고됐다고 구매입력잡음, 구매입력한 그 주에 물류팀에서 재고조사를 함, 전산재고와 실재고 차이가 있었으나 물류직원의 임의대로 실재고 수량을 전산재고 수량으로 고침(원래 주마다 재고조사를 하여 전산재고,실재고 차이를 확인 후 구매입력 오류나 카운팅 오류를 정정함), 그 이후 3주라는 시간동안 A제품의 재고가 문제없다는 물류팀의 재고조사표를 받음, 거래처 주문을 받을 시 전산재고가 아닌 무조건 물류팀의 재고조사표 기준으로 재고 확인하여 주문을 받으나 물류팀이 임의적으로 재고를 변경(제품이 없는데 있다고 보고)하여 재고조사표를 올렸기 때문에 사무 직원은 해당 표를 보고 주문을 받았던 거임

팀장은 오출사고 관련하여 경위서를 쓰는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표가 경위서를 쓰라고 "지시"한것이니 상사 지시를 이행해야한다라고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오출의 책임이 사무실한테도 있다고 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오출의 책임은 출고시 제품명 확인을 안한 물류 책임이 아닌지? 또한 재고조사시 실 수량을 임의적으로 없는걸 있다고 고친게 핵심인게 아닌지?(심지어 해당 제품은 사용하기 이틀 전에 미리 챙겨 놓은 상황이었고 그 당일에 재고 없는 것을 알았다면 수습할 수 있었음/사무실에서 A제품의 발주를 했기때문에 직접 찾아와서 납품하면 됐었기때문)

2. 위 내용으로 사무실은 오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위서 작성을 거부해도 되는지? (순전히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작성하는 경우에 거부를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회사에서 작성하라고 하면 작성해야하는지)

3. 오출의 사고와 관계없이 오입력에 대한 경위서만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사무실 전직원이 일주일에 2~3번은 오입력을 하는데 특정 직원만 작성하라고 하는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작성 거부해도 되는지? (오입력에 대한 경위서를 쓰라고 할꺼면 형평성에 맞게 오입력한 전직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라 그럼 쓰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으나, 이번 일은 본보기로 보여야 한다고 특정 직원에게만 경위서 작성을 지시함)

5. 구매 오입력을 해서 사고 난게 전혀 없는데 경위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거부해도 되는지?(사고난게 없이 경위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6. 오입력에 대해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실수로 A제품을 B로 잡았습니다"라고만 작성해도 되는지?


제가 있는 부서가 2.5T.O인데 현재 혼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짜증나는데 물류팀의 검수 누락의 책임을 사무실까지 물고 늘어져 저에게만 경위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추천수0
반대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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