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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된 저희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민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하늘의별 |2023.05.23 22:34
조회 695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 기사에 있는 것처럼 지난 3월에 사고로 소중한 아이를 하늘의 별로 보낸 엄마입니다.


사고 후 두달이 넘게 지났고, 아이를 온전히 보내기에도 버거운 시간에 경찰의 부실한 조사와 억지스런 추정수사로 지옥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그리고 저희처럼 억울한 일을 겪으며 힘들어 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동의 청원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몬테라스 회원님들께서 확인하시고 동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원에 공감하시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A99D38FF3590E35E054B49691C1987F

친구와 헤어지고 4분 만에 건물 옥상서 추락한 중학생…경찰 "극단적 선택" vs 유족 "전조증상 없었다"댓글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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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진상 요청 청원 글 작성
청원 동의 기간인 6월 16일까지 5만명 이상 동의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기사 이미지3월 15일 안양 범계역 로데오거리 5층 상가 건물 옥상에서 추락사한 아들의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유족의 글이 17일 국민 청원글에 올라왔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중학생 아들의 죽음에 대해 유족이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2023년 3월 15일 안양 범계역 로데오거리 5층 상가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만 13세 故(고) 김OO 학생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아이를 온전히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다녀왔고 친구와 보드게임 카페에서 잘 놀다가 헤어졌다. 그런데 친구와 헤어진 뒤 4분 만에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일행이나 목격자가 없었고 건물 내에 수많은 폐쇄회로영상(CCTV)들이 있지만 대부분 미작동되거나 상가 직원의 반대로 열람이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이유는 3가지라고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꼭대기 층에서 하차 후 사고 발생까지 1분 30초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 ▲겉옷이 가지런히 에어컨 실외기에 걸쳐 있었다는 점 ▲아이 핸드폰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 등이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 파일을 첨부하여 경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중학생 아이가 처음 가본 건물의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1분 30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말한 에어컨 실외기에 ‘가지런하다던 옷’은 뒤집어져서 대충 걸쳐져 있다”며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어 “(경찰은) 자살 암시 카톡 메시지 5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40여일 만에 1개만 (유족에게) 보여줬다”고 밝히면서 “(그 메시지는) 사고 발생 약 1년 전에 친구와 학원의 예비시험으로 장난처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자살의 증거라고 (경찰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머지 4개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유서도 없고 아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현금도 없었다”면서 “극단적 선택의 전조증상도 없었고, 집, 학교, 학원 등 어디서도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성급한 결론 및 증거를 끼워 맞추는 억지스런 방향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하늘로 간 저희 아이와 가족은 아직도 고통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사사건 최초 발생 통보서에 경찰 추정 의견 제외 ▲변사사건 CCTV 열람 및 포렌식 조사 의무 강화 ▲증거 채택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등을 요청했다.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동의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22일 오전 기준 5470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경찰이 건물 옥상에 중학생의 ‘겉옷이 에어컨 실외기에 가지런히 걸쳐 있었다’며 찍은 현장(사진 왼쪽)을 유족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면서 유족에게 보여준 카톡 메시지(〃오른쪽)로 사고 발생 약 1년 전 친구와 학원 예비시험에 대해 주고받은 내용이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제공: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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