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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차별에대해

쓰니 |2023.06.07 19:15
조회 111 |추천 0
https://youtu.be/kQZr3fQj7fA

이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현재 가해여성은  얘가 둘씩이나 있었고  결혼까지 한 유부녀 였습니다. 또한 1차공판때 혐의를 인정

한 상태이고 직업이 보험설계업이고 직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인의 차량을 무단조회 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입건되어 조사중이고 이런 행위로 회사에서 강제 퇴사처리 되어 오랜기간 근무 하였는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해서 아깝다며 친오빠의 아는 회사에  위장취업신고하여  퇴사한거로 위장해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받고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후 부정수급 혐의 결론을 내려 이부분도 곡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교제기간중 네 다섯 차례 폭행을 당하였는데 드럴때마다 그냥 참고 넘어갔었고  위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참고

넘어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어쩌면 손가락에 장애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런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과연 위상건의 경우 반대로 제가 가해자였고 여성이 피해자 였다면  저는 지금 온전 했을까요?

또한 구속이 안됐을까요?  현재 위사건들을 종합으로 시사프로그램에서 취재중이고 저는 위사건으로평생  젓가락질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공정한 처벌을 원하는게 제가 무리한  욕심인건가요?  이렇게 된마당에 저는 이런 부당한 역차별과 인생을 걸고 싸워 볼까 합니다.  저와 같이 뜻이있는분들은  네이버 카페명 역차별에대한 역습 으로 오시어  공감하신다면 

힘을 보태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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