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함
공감도 가능함
남편이 아내에게 친자검사 요구 하면 아내 입장에선
당연히
내 배우자가 날 못믿는건가...
나를 그런 여자로 바라보는건가..
하고 기분 나빠 하는거
너무 당연한거고 충분히 이해됨
의심받으면 기분좋은 사람 없듯이
근데
기분나쁘다=인권 침해?
아님
인권침해 여부는
자기 기분 나쁨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님
기분나쁘다고 다 인권침해면
사람마다 살면서 인권침해 수만번은 당했을거임
친자검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따져봐야함
1. 친자검사가 여성의 은밀한 사생활 여부를
매우 구체적인 정보로 드러내는가?
= 아님 남편이 자기자식에게 친자 검사를 행했을 경우 이거는 자기 dna가 그 자식 에게 들어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뿐임
그냥 단순히 이녀석에게 제 dna 절반 있어요~ 없어요~? 확인을 하는거임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아내" 와 자식의 친자검사를 진행했다면
당연히 지 dna가 아닌 아내 dna 를 자식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것 이므로 아내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 되지만
남편이 진행하는 남편--자식 간의 친자검사는
아내의 사생활 침해 여부가 전혀 성립되지 않고
법조계에서 조차 이걸 받아들이지 않음
ex) 동의없이 친자 검사 진행한 남편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명목으로 민사고소 때린 아내 고소 성립 안된예시
2. 아내의 재산상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가?
=yes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름
돈안벌고 남편경제력에 기대는 여자의 경우
이를 빌미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재산상에 당연히 피해가 감
하지만 여기서 따져야 할건 남편의 이혼요구가 합당한것이냐 아니냐 임
지극히 당연히 합당함
자기 dna가 섞이지 않은 자식을 부양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고
법원에서도 이를 강력한 이혼사유로 받아들임
그리고 이게 소문이나면
명예도 당연히 실추되는거지....만
소문이 날경우임
아내의 인권침해를 하는건
친자검사 결과를 이리저리 떠벌리고 다니는 "행위" 인거지
친자검사 자체가 아님
3.친자검사는 아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행위 인가?
=아님
남편이 지 dna 가 자식에게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건 아내동의 전혀 필요없음
아내 몰래 하더라도
법적으로도 하나도 문제없고
이혼사유는 무슨 아내는 이것을 빌미로
고소조차 성립안됨
막말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셈
자식한테 "지꺼(본인dna)" 절반 들어있는지
본인 의지로 확인하는건데
아내 동의가 왜필요함?
남편이 지통장에 돈얼마있는지 볼때
아내 동의받나?
다만
남편이 아내---자식 간의 친자검사를 진행하려고 할땐
아내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요즘같이 남녀간의 신뢰가 바닥을 빌빌 기는 사회에선
자기자식이 진짜 자기자식이 맞는지 확인할 수단은 당연히 필요하고
의무화 되어야 함
자식을 낳는건 여자니
여자는 지 배 아파 낳으니
당연히 지 자식이 맞음
지 뱃속에서 나왔는데
지 자식이 아닐수가 있겠음? ㅋㅋ
남자는 아님
눈에 dna 감지 센서가 달린것도 아니고
겉으로 봐서는
지자식인지 아닌지 알방법이 없음
친자검사는
향후 더욱더 긴밀한 부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병원측에서 부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봄
이러면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친자검사를 선택한것도 아니고
병원이 강제로 한다고 하니깐
남편이 지를 의심한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좋고
남편 입장에서도
이 아이가 진짜 아내와 본인간의 사랑의 결실이 맞는지 확신을 받을수 있으니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