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 이런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작성해봅니다.
중기청 대출을 받고 전세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 당시에 집주인 따로 대리인 따로 있는데 대리인이 왔더라구요. 형부랑 처제 관계라서 실질적인 관리는 대리인이 집 명의만 빌린거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당시 앞집이랑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혹시 몰라서 계약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신탁 말소 조건 등 꼼꼼히 계약했습니다.
중기청 대출 자체가 심사가 까다로우니까 함부로 대출 해줄거 같지도 않았고,,그렇게 계약금 걸고 주말에 이사하고 월요일에 대출까지 실행되어서 아무 문제 없구나 생각하고 2년을 잘 살았죠.. 근데 문제는 전세 만기쯤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만기 2달전부터 전세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계속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더니 만기 한달 전 대리인 사위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지금 대리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서 이제야 연락드린다며 혹시 더 머무를 생각이 없냐" 길래 제가 "중기청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하고 이사도 해야한다. 기다려 드릴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안다 연체료까지 생각해서 보상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길래 그럼 "대출 연장에 협조를 해달라. 연체되면 신용등급 등에 문제가 생기니 연장 협조하면 나도 기다려 주겠다." 라고 문자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려고 서류 준비하고 진행중이었는데 아직 신탁 말소가 안된 사실을 발견했고 신탁 측에서는 제가 이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조차 인지가 안된 상황.. 말 그대로 중간에서 집주인이 그냥 돈을 어디다 빼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도 불가능해졌고, 신탁 측에서도 알게되어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대리인 사위라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신탁 말소도 안되어있어서 내가 대출 연장도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대출 상환 만기일에 맞춰서 돈 입금해라."라는 연락을 남겼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그 이후로도 다른 번호를 사용해서 계속 집주인, 대리인, 대리인 사위한테 "전세 만기일 다가오니 입금 꼭 해달라. 대출금 상환 문제가 걸려있다"고 계속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세 만기일 딱 일주일 남겨두고 다시 연락두절.. 대리인은 전화기 꺼두고 대리인 사위는 차단해두고 집주인은 아예 모든 연락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구요.
전세 사기인가 싶은 생각과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참다참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비 지원 받아서 소송 준비를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적 감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법무사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두고 반환소송 걸어서 강제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탁이 걸려있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 상태라서 어쩔수없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과 신탁 말소 안 시키고 저를 기망한 행위로 형사소송과 전세 반환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소장 받자마자 대리인한테 다시 연락오더라구요. "전세금 입금할테니 계좌 불러라" 길래 "대출 연체료까지 배상해 주실거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거까지 왜줘야하냐 전세금만 받아라" 시전 ㅋㅋ 제 입장에서는 한 달 넘게 속 끓이다가 큰 돈 들여서 소송 시작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제 연체료와 변호사비는? 그래서 그냥 민형사소송 계속 진행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세금 공탁을 걸어놨더군요 ㅋㅋㅋ
그렇게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고 최종 민사 판결까지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형사 판결에서는 혐의 없음.
이유는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모든 관리 등 실질적 업무는 대리인이 했다고 ㅋㅋ 이것도 정말 웃기지 않나요? 명의 빌려주는 거 자체가 위법 행위 아닌가요..?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이 이러니 마음 먹고 사기 치기 좋은 거죠..
문제는 그 이후 전세금 반환 소송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금(대출금의 70%정도)만큼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나올 때 보증금 조금 내고 저기서 대출금의 70%만큼 보증을 섬.) 거의 8천 되는 돈이 사회초년생인 저한테 어디있을까요..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해도 가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보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판결이 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신용카드도 정지되고 계속 체크카 드로만 생활하고 최상위였던 신용 등급도 바닥을 찍고 심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전세금 반환 소송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가압류 걸린 금액만큼 공탁 인정. 그래서 가압류 걸린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율 계산해서 배상, 소송비 7을 원고인 제가 부담하고 3은 피고가 부담.
판결문 이후에 은행에서 공탁 수령하고 대출 원금 갚고 연체료 갚고 실수령하고 보니까 손해가 1500만원 (연체료 + 소송관련비용) 정도 되더군요..
집주인 측에서는 자기들은 공탁 걸어놨고, 판결문에 따른 남은 잔금이랑 소송비랑 상계 처리하고 끝내자라며, 소송 끝나자 마자 소송비용확정신청하고 뻔뻔하게 자기들 잘못 없는데 제가 소송하고 그랬던거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서 사람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처음해봤어요.. 전세금 안주다가 소송 시작하면 그제서야 어떻게든 구해서 공탁거는거 여러 번 해본 것 같더군요.. 공탁 걸면 자기들이 손해 보는거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는거 같은 기분.. 처음 소송 시작부터 태도가 일관적이 었어요.. 소송 시작했어? 그럼 우린 공탁 걸었으니 잘못 없다 ! ㅋㅋ
제 변호사 측은 가압류 걸린 사실을 몰라서 손 쓸 방법이 없었다. ㅋㅋㅋ "어쨌든 전세금반환은 받았으니 승소한거다. 판결문대로 우린 일정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고, 상대 측 변호사비만 주면 끝난다." 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법에 대해서 모르는 저는 아 이렇게 피해보고 끝나는게 결국 전세 소송이구나 싶었습니다.
웃긴 게 상대방 쪽에서 먼저 서로 상계 처리하자더니 갑자기 소송 비용을 가압류 걸어 강제 집행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제 변호사 측은 참.. 무능력하더군요. 자기들이 맡은 바 소송은 승소해서 다 끝났고, 소송비는 제가 입금해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상대측에게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참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 법인에 계셨던 분이 상대 측 변호사였습니다! 즉 제 담당 변호사의 선배 변호사 ^^. 더 이상의 말은 아끼겠습니다. 판단은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맡길게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저는 거의 2000정도 손해봤습니다^^ 전세 원금 말고 대출 연체료, 제 변호사비. 상대 측 변호사비까지 모두 피해자였던 제가 부담했습니다 ! ㅋㅋㅋㅋㅋ
판결부터 너무 이상하고 이해 안되는 것 투성이고, 애초에 그들이 연락 두절 되지 않고 돈을 갚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아닌가요.. 받아야할 돈을 제때 못 받은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판결이라니.. 참 법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뉴스 보니까 진짜 심각한 전세 사기 많은데.. 저는 어디 제보할만한 사연은 안될 것 같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도 생기니 조심하시라고 알려 드릴 겸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을 적어봤습니다. 보통 판례를 따른다고 하던데 어떤 판례가 이렇게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제발 피해자들이 손해 보지 않는 판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