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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새로미 |2023.07.09 10:33
조회 129 |추천 0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내용 보기청원인신**청원의 취지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안 의안번호 21647 및 장혜영의원안 의안번호 22404)(이하 “생활동반자법”이라 함)을 반대한다. 

이 법은 남녀 간에 정식 혼인(혼인 내의 성관계 및 출산 중심)을 하지 않고 손쉽게 함께 살다가 손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간이성(簡易性)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이다.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혼외 출산율 즉 사생아 비율 급증이라는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그 결과 혼외 출생자는 혼인중 출생자보다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생식세포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은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 단절된 삶을 산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동성간의 결합을 합법화한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의 경우에, 아들의 남자 동반자를 ‘남자 며느리(?)’ 대신에 무슨 용어로 불러야 하며, 또한 딸의 여자 동반자를 ‘여자 사위(?)’ 대신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하여 법률혼 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안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결별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이미 사실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그렇지만, 생활동반자법안은 민법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법제상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생활동반자법안이 현재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는 동성결합에 대해서까지 부부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일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안이 발의된 것이 아니다. 
즉, 동성커플에게 여러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동성결합과 비혼 동거를 합법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인 생활동반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생활동반자법을 강행 추진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청원의 내용
1.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적 계약관계이기에,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용혜인의원안 부칙 제2조 제19항은 주거기본법상의 ‘신혼부부‘에 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결혼을 원하지 않아 동거하는 커플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악용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동성 친구 사이인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일이 생길 것이다. 결혼과 달리 생활동반자관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당사자 중 한 명만 생활동반자관계의 종료를 원해도 헤어질 수 있기에,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권익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미국의 연구(웬디 매닝 교수)에 따르면, 평균 동거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며, 혼인한 경우에도 혼전 동거를 경험한 이들이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파경 위험이 30% 높다. 이는 동거가 혼인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분명히 보여준다. 혼인 중 출생자가 12살 될 때까지 부모의 혼인 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75%인 반면에, 동거 관계 중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거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33%에 불과하다. 동거가 합법화되면 동거문화 확산은 시간문제이며, 동거가 끝나는 경우, 자녀는 생물학적 부 또는 모 한쪽과 살거나 아니면 부 또는 모의 새로운 동거 파트너와 함께 살게 된다. 많은 외국의 사례들은 자녀들이 혈연관계가 없는 새로운 성인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차별·방임을 겪는 일이 상당히 많음을 보여준다. 
3. 혼인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며, 혼인 외 출산율을 급증시킨다.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될 경우, 동거문화 확산으로 인한 혼인율 감소, 동거 비율과 혼외출생자 비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임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제도(PACS)는 동성 간 동거 뿐만아니라 이성 간 동거도 적용되면서, 이성 간 동거가 빠르게 확산했다. 그 결과 2020년 등록된 시민결합의 95%가 이성간 결합이며, 시민연대계약을 등록한 커플 수가 혼인한 커플 수를 훨씬 넘는다. 
2021년 혼외 출생아 비율은 63.5%에 달했다. 




4. 동성혼의 합법화를 초래한다. 생활동반자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가 반드시 이성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동성간의 결합을 합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모두 먼저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후 수년 내에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프랑스도 동성커플의 동거를 합법화하기 위해 1999년 PACS를 도입하였고, 이후 2013년에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5. 생활동반자관계로 형성되는 법적 신분이 매우 불명확하다. 이 법은 가족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임에도 '동거, 부양, 협조 의무'에 따른 재산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과 일상 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공동생활의 실질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혼인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속을 인정하지 않기에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자와 상대방의 피상속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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