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청주여자 교도소 편이 방송됨
(청주 여자 교도소가 흉악범들이 많다고 알려져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대.. ㅇㅇㅎ 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없대)
암튼,
촬영한 이 장소는 가족 접견실이라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접견실과 너무 달라서 놀랐는데
여자 수감자들의 가족 (미성년 자녀들)이 수용자를 만나러 오는 장소라고 함
암튼, 교도소에서도 아이가 있는 수감자들이 있는데
영화에서 종종 봤는데 실제로 있다고 함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 제 53조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고 함
출산하게 되면 형집행정지 신청 후 외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본인(수감자) 가족이 있으면 아이를 맡기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데, 거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함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같이 들어온다고
(2023년 7월 임신 중인 수용자 9명, 양육 유아 16명)
아이들의 기저귀나 분유 등은 영치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이니까 나라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함
그런데 가끔 욕심 부리는 엄마들도 있다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 욕심을 ???????)
비싼 외국 분유를 요구하는 엄마도 있다고....
시원하게 한 마디 하는 신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