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여 영향력있는 결시친의
도움을 받고자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꼬여있어 복잡한데다
여러모로 경황이 없어 띄어쓰기 등이
잘 안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이야기 하고자 하는 동생의 친언니 입니다.
제 동생이 7월30일 경,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도 잠시 장례를 치른 후
정신없던 와중 하나하나 이상한점이 발견되어 알아보니
죽은동생의 컴퓨터가 동생집에서
로그인 한 흔적이 발견되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황증거만 있을 뿐, 수사가 진행중이기에
아직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근데 아이피가 동생 집이다보니
동생 집에 출입한 내역을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침입한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들어간 동기에 대해서 물으니
대답을 못하다가 거기서 본인계정으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다른날 수차례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지만
아직 수사진행중)
세상에 죽은사람 집에서 게임을 한다는게,
아니 죽은 사람 집에 몇시간동안 들어가 있는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죽은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주거침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누가 죽은사람 집에서 자고싶다고 하고
그 안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나요..,
죽은사람 집은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대체 범인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추가로 8월13일에 확인 된 사실로는
누군가 동생유골함에 낙서하여 훼손을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유골함 보관하는 봉안실 번호를6에서 8로
매직같은 펜으로 누구의 동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관리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본인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하여
범인을 잡기 위해 이부분 또한
고소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미 경찰이 cctv를 확보해 간 상태이기에
이건 금방 누군지 잡히게 되겠죠...
동생이 죽자마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 과연 스스로 세상을 떠난게
맞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질 정도이지만
스스로 끊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더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족들은 어느누구에게도 집비밀번호나
모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밀번호를 모르고 6일에나 알았는데
119가 출동하여 문을 따고 새로 도어락을 달아둔
비밀번호를 대체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요
그럼 이 같은 경우 사이버수사와 별개로
주거침입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법을 적용시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이러한 일로
동생이 맘편히 가지 못하였을까봐
마음이 아프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지만
죽은 동생을 두번 죽일 수는 없어
남은 유가족에게 더이상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일부 침입 등의 증거들은 확보해둔 상태인데
주거침입관련해서는 법안이 없다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으며,
혹여나 다른방법이 없을지 도움을 받고자 제보합니다.
동생이 죽은 후 검색기록을 확인해보았는데
컴퓨터사양 알아보는법, 오티피해제 등
악의적인 의도로 검색한 흔적이 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이상하고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살아서도 힘들어했던 제 동생.
제발 죽어서라도 동생이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추가 (23.08.14 am2:10)
범인을 아직 특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죽자마자 바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사람은
무조건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다 판단하여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자는 시간도 아까워 밤새가며
핸드폰기록 등 모두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동생은 만25세이며 만나던 남자도 있었고
최초 신고자가 남자친구였기에
첫번째로 의심해보고 알아본결과
이 전에 다툼이 있었으나
집에 침입한 자는 아니였습니다.
믿기지 않고 무섭다며 집근처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였습니다.
또, 누군가 괴롭힌 흔적 등은 딱히 찾지 못하였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죽은사람은 게임을 못하니
금전적인 부분이나 여태 시간들여 키워온 캐릭터에
이성을 잃어 욕심을 갖고 시작하다가
의도치않게 적발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모든 증거와 정황이
한사람을 가르키고 있지만
수사중인 사건이기에 아직 누구일 것이라고
확답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측 및 인터넷 방문기록 등 cctv 증거 확보)
또, 제3자가 동생집에 들어간 것은 확인됐지만
(형사사건관련)
아직 게임사에 문의한 아이템거래내역 등이
거래되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되지 않아
(사이버수사대)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자세하게 작성을 못하는 점을 이해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질문에 답변해보자면
경황이 없어 별로 중요치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희 가족끼리
동생 집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이야기 했던 내용을 제3자가(한사람이) 들었습니다.
(계정인증 등 죽음에 대해 뭐라도 알아보려면
핸드폰을 풀어봐야겠다고, 집에 핸드폰이 있다고
집에 들어가보자 라는 요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행하여 3명이 집을 갔으나
도어락이 바뀌어 비밀번호가 초기화 된 상태.)
그 와중에 비밀번호가 풀렸고 누 군 가
7월 31일 이후부터 8월6일까지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경황이 없어
이러한 사실을 몰랐지만 혹시몰라 이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해두었음)
주작이네, 귀찮아서 ㅈㅏ살한셈 치고 사네 등
신고가 진행중인 사항이기에
증거사진이나 자세한 내용을 올릴 수 없으니
부정적인 사람들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말의 요점은 타살의심까지 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 유가족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이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가족목숨으로 어그로성 글을 쓰나요
이미 이 사실들을 생각조차 못하고 화장을 했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다시 제 동생을 되돌릴 수가 있겠나요..
경찰이나 변호사 상담을 수차례 받아왔지만,
결론적으로 죽은 사람의 집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아무나 들어가도 된답니다. 관련 법도 없고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하다하지만
부모님과 따로 살았고 동거인이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며, 사건 접수 자체가
안된다는 사실이 믿기 힘듭니다.
유튜버나 방송국 등에도 제보를 넣어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만일 범인이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모든 죄목이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이 진행되더라도
잡범이기에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
말도 안된다 생각하여 작성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이미 세상에 없는사람이라고
이 모든 죄들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남은 가족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