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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재된 임대인 대출이자 부담, 못주겠다는데 어떡하나요?ㅠㅠ

하,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ㅠ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 요약은 가장 아랫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분이 임대인이 갑인 세상에서의 임대업을 오래하신 80넘은 노인분이라 그런지 역전세난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관리자는 아들로 기재되어 있긴 한데, 집에 문제가 생기는 건은 부동산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니 임대인 말고 본인들 한테 연락하라고 해서 임대인하고 연락해본적 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한파때마다 반복되는 베란다(세탁실) 역류 때문입니다.특히 올해 1월달에는 일주일 사이 물을 4번이나 퍼냈어요..ㅎㅎ물퍼내는 와중에 거의 다 퍼냈다 싶으면 헹굼이 끝났는지 사람 속도보다 빠르게 또 역류하고, 아침이나 낮에 방문 열고 나오면 거실이나 현관문앞 까지 역류해있고....
베란다 역류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남의 집 세탁 오물 찌꺼기에 거품, 세제냄새.. 다 퍼내고 나면 오는 현타와 근육통. 그나마 베란다 문턱을 넘기기 전에 발견하면 다행이죠. 거실&주방으로 역류하면 __로 믈 흡수시켜 짜내고 또 닦고 짜내고...무거운 가전 혼자 낑낑대며 옮겨 아래 고인 물 닦아내고...곰팡이 생길까봐 한파에 창문 열어놓고 선풍이 써큘레이터 돌리고...겨울마다 반복 될 그 상황이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각설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보러오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나가질 않았습니다.가장 큰 이유는 건물이 공동명의이며 그 중 한명이 외국에 거주해 버팀목, 중기청? 같은 정부지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부동산에서 알려줬습니다.)
전세만료일=전세대출만료일이라 결국 2개월 단기 연장을 하기로 했고 어영부영 말로 하고 넘어가려는 걸 이 집에 살면서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으로 떨어진터라 연장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2개월의 이자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50%씩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임대인, 저, 중계사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넣었습니다.중개 보조사 분과 이야기가 된 내용이었는데 임대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모양이었고, 돈 없어 안된다는 걸 중개사(부동산 사장님)가 이야기해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 증빙은 부동산 사장님이 본인한테 보내라고 했고 7월 이자가 빠져나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문자로 알리니 네, 라고 바로 답장을 받았고, 몇 분 후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본인이 채권추심하는 사람도 아닌데 계약서를 써주는 일을 한거지 임대인한테 돈을 보내라 말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받아라.] 였습니다.ㅎㅎ 
그동안 임대인한텐 연락하지 말고 무슨일 있으면 본인들 통해서 말하라고 할땐 언제고 본인이 난감한 상황이 오니 직접 연락하라네요? 잠시 서로 언성을 높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알겠다고 하고 연장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이 이자 부담에 부정적이었기에 부동산에서 먼저 임대인과 이자 관련하여 언지를 해달라고 한 후 혹시나 해 몇 시간 후 임대인에게 전화했다가 어찌나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 부동산에선 전화받은 거 없고 임차인이 더 살다가 나가는건데 왜 이자를 본인한테 말하냐, - 임차인 대출 이자를 내주는 임대인이 세상에 어디있냐,- 내가 그때 돈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진짜 여기서 어이가 없는 건 중개사분이 앞에 먼저 온 손님의 일을 처리하느라 기다리고 있는데 중개보조원과 임대인이 대화하는 와중에 제 보증금 보다 더 큰 금액의 증여세를 내느라 본인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없다는 걸 들었습니다.ㅎㅎ)-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아들까지 전화를 채가며 어찌나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지 새가슴인지라 손까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ㅠ
부동산에 전화하니 그래서 뭐라세요? 랍니다.ㅎㅎㅎ전화를 안한 건 아니고 했었는데 안받아서 말 못했다라고 하구요.결론은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니 주는게 맞고, 아직 한 번 더 이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8월달 이자가 나왔고, 이삿날도 되었습니다.정산 이야기 하니 공과금 정산만 말할 뿐 그 외 아무 말도 안하더라구요.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75%:25%로 제가 부담해야할 보증보험료도 있는데.. 이사 전날 부동산에 다시 한번 대출이자와 보증보험 납부 내역 관련하여 정산내역 보내달라고 했고 다음 날 이삿날 제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곤 오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안]이라며 아래와 같이 말을 하시네요.- 임대인과 통화해봐서 알지 않느냐, 화를 너무 많이 내셔서 본인도 난감하다.- 보증 보험료 임차인분도 내야 하지 않느냐, 대출 이자보다 금액이 적어서 30-40만원 정도 손해는 보겠지만 좋게좋게 퉁치는걸로 끝내는게 어떻겠느냐.- 임대인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진짜로 아예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 일수도 있다.- 임대인이 아픈 곳도 많아서 오늘도 보증금 때문에 은행에 가야하는 거 아들이 대신 다녀와서 보내준거다.- 나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닌데도 중간에서 너무 난감하다.- 본인은 계약서를 작성해 준 일을 한거지 사실 내가 임대인한테 돈을 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받으려면 소액소송이나 민사로 가야한다. 그러니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거다.
하, 정말 미치겠네요.제가 30-40만원을 손해보는게 제안이랍니다.그래서 지금 임대인 건물들 사장님 부동산에서 다 관리하는거 아니냐, 그럼 나한테 손해보는걸 제안하지 말고 부동산에서 내게 돈을 주고 임대인한테 앞으로 조금씩 받는건 어떠냐 했더니 어이 없다는 말투로 단번에 [그건 아니죠] 라네요.
부동산에 보험 같은거 있지 않느냐, 그걸로 처리해 줄 수는 없느냐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했더니 본인이 중개를 한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사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저한테 제안을 한거라고 합니다. 더이상 할 말도 없고 화가나서 그만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 글재주가 없어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쓰다보니 하소연이 되어서 더 길어졌습니다.ㅠㅠ근데 쓰고 나니 그래도 뭔가 조금은 후련해지네요.
요약은,
- 연장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달분의 대출 이자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50% 씩 부담한다.]라고 적혀있고 임차인,임대인,중개사 모두 참관하에 작성되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못주겠다고 하고 부동산도 나몰라라 합니다.솔직히 큰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위에 다 적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고생 값으로 받고 싶습니다.
소액 소송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생각만해도 번거로운데 짜증나서 받고는 싶고.. 그냥 똥밟았다 칠까 싶기도 하고, 소액소송으로 겁이라도 주고 싶고,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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