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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당했는데 병원이 적반하장입니다.

스트레스로사 |2023.08.19 20:17
조회 20,778 |추천 135

어디다 얘기하거나 글을 쓰는것을 몇개월간 못했습니다. 

이걸 10분만 생각해도 트라우마랑 스트레스때문에 몇개월째 고통스럽고 지금도 밤에 자다가 어디 가려우면 그때 기억때문에 소스라치면서 깹니다. 

글을 잘 써보려고 해도 생각을 할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서 띄엄띄엄 쓰다보니 시간이 걸렸습니다.


+

 부작용 얘기했는데 차트에 적어놓고도 안보고 해당 약물 처방함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의료사고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웠으나 이를 의사에게 연락하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불손한 태도에 더 큰 상처를 입었고, 해당 의사는 제 개인정보까지 제3자에게 알렸으며, 저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 제가 마치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의사가 뻔뻔하게 나오는게 너무 화가 나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하시길래

(1인 시위가 합법이라), 저는 몇개월째 말렸고 제가 인터넷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1인시위가 가장 타격이 크긴 하겠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속상해하시는 것을 보고싶지 않아서요


아버지 십수년전 미국 거주중이라 이런 경우 해당 의사가 이렇게 나오는것을 이해 못하심. 

미국은 의료사고낸 의사가 이렇게 나오는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쓰이는 "레보드로프로피진이라는 약물에 심한 알러지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전신이 부어 오르며 발진이 일어나는데, 

아나필락시스는 심한 경우 기도까지 붓는 경우 호흡이 불가할 수도 있어 

급한 경우 목을 직접 찔러 튜브를 넣고 숨을 쉬도록 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는 물론이고, 모든 병원에 해당 약물에 대한 노티스를 기계적으로 합니다. 

 

부천시 상동 소재한 어느 이비인후과 에서 편도염 외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 진료 후 약을 받았는데, 

제가 알러지 있다고 노티스 한 약물을 본인이 적어놓고 실수로 처방을 했습니다. 

 

약 복용 후 부종으로 일시적으로 눈이 안보였으며, 전신 피부발진도 오고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가도록 조치되었고 시간은 오후 8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빠른 처지덕분에 이틀 후 알러지 증상은 가라앉았으나 죽을뻔했던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알러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분비때문에 목과 귀 뒷부분에 좁쌀같은 두드러기가 돋았고 몇 개월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과에서는 약물 알러지를 동반한 코르티솔 부작용으로, 식욕부진, 의욕저하, 불면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으로 향후 부정기적인 치료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이비인후과에 연락하는 것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서, (문의한 의사들의 말로는 전략적으로는 발뺌을 할 수 있으니 그것까지 고려하라고 하였음) 한달의 시간동안 혹 연락했다가 상처를 더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한달 정도 지나서 본인은 해당 이비인후과에 연락하여 간호사에게 약처방을 잘못하셔서 알러지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병원 손님 없을 시간인 6시 30분 무렵 원장님과 약속을 잡아달라 요청하였습니다만,

간호사가 해당 사실을 전했는데 의사는 원장은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하고 저는 사고 당했는데 이게 먼저가 아니냐 하고 간호사를 통해서 얘기했고 통화중에 저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전화가 와서 대뜸 하는 말이 

 

"해당 약물은 부작용 있는 약이 아니다, 

본인이 그 약을  수~ 십년 처방을 했지만 부작용이라고 해 봤자 

심장병 있는 사람이 먹었을 때 심장 두근거리는 정도" 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단 의료사고 당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하는게 

"얼마나 다치셨냐, 지금 상황은 어떠냐"가 먼저 일텐데 이런 말을 하네요. 

 

 

 

이에 저는 희귀한 상황이니 노티스를 하지 않았겠냐며 이야기하였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부작용으로 어떻게 아팠는지, 증상이 어땠는지 전혀 묻지도 않고 약물이 그런 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서 일도 있고 원장님의 태도에 너무나 실망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당 통화를 끊고 채 1시간이 되지 않아서 본인을 이비인후과 원무과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통화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하였다고 원무과장이라 주장하는데, 

 

"원장님이 레보드로프로피진 부작용 노티스한 것을 못보시고 처방을 하였다"고 설명하더라구요.

저는 원장님이 사과도 안하는데 할말 없다 하였고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한마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원장님께서 예전에 알러지 있다고 노티스도 안하고 그런거 없다고 한 환자분이 

약을 받아갔다가 입원을 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와서 원장님이 상처받으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니 "아니아니 아닙니다" 라고 하길래 

 

"그럼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거냐, 원장님이 다른 환자하고 있었던 일을 내가 왜 알아야 하는거냐" 물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거죠"라고.


이에 저는 저를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또 한번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해당 통화 후 저의 의사 지인(한국에서 10년넘은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께서 원무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해보겠다고 하였고, 거기서도 예전에 있었던 환자 얘기를 하면서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50만원 선에서는 본인이 재량으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듣고, 일단 보상금을 산정하려면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알아야 금액 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였고, 금액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인 저의 의사 지인과 함께 해당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였는데, 

의사 지인이 "본인도 의사인데, 사람이 살면서 의료과실이 한번도 없을 수는 없지않냐, 다만 피해자가 몹시 억울할만한 상황이고 현재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 빠른 사과와 보상으로 마무리지으면 어떠냐"라고 중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장 왈, "우리 이비인후과는 네트워크 병원으로, 해당 네트워크에 변호사가 있는데 거기에 문의를 해보라고 내 와이프가 그러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본인도 변호사가 있으니 이걸로 과하게 보상청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또한, 저더러 "왜 알러지가 있었으면 나에게 오지 않고 응급실을 갔냐, 내가 이런거 잘알아서 잘 치료하는데"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응급실 기록을 보여드렸고, 제가 응급실로 간 시간은 이 이비인후과가 문을 닫을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물었더니 

 

"문을 닫아도 내가 연락하면 온다"라는 알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데스크 직원도 없고, 원장의 휴대폰 번호도 알길 없는 저로서는 

자기한테 왔으면 좋았을걸 응급실을 갔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황당하였습니다. 

심지어 본인 말로도 레보드로프로피진이 알러지가 없는 약이라는 말까지 한 사람이 이런 것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잘 치료한다는 말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응급실에 간 부분을 두고 자기한테 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내원했던 동네 병원, 의사 지인, 정신과 선생님 등 몇분의 의사분들께 얘기하였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의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 의사 지인이 보상금은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 제가 과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당일 금액 입증을 위해 정신과에 내원하였고, 정신과에서는 현재 스트레스가 심해 안정이 안된 상태라 부정기적 치료(현재로서는 기한을 정할 수 없는)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정신과 선생님은 비록 알러지는 2일 후 가라앉았지만 그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가 동반되는 사항이므로 이는 해당 의료사고로 인한 후휴증이 2일이 아니라 더 길게 이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드리고자 전화를 하여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원장은 찾아오지 말고 서면으로 해라 하였고,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이유가 발생하여 찾아가고자 한다고 했을때 들을 얘기 다 들었으니 듣을거 없고, 찾아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좋게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원장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변호사를 언급하였기에, 당일 저녁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설명하고, 당사자가 대화를 거부하여 말씀드릴 창구가 없으니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네트워크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풀고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원무과장이라는 사람에게 문자가 왔는데, 

"제선에서 해결하려고했는데 다 끝났다, 100만원에 합의할거면 연락하고 아니면 법적대응하겠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돈뜯는 사람 취급당하고 개인정보 유출한 부분이 더 화는 나는데, 일단 그 부분은 경찰에서 이의제기는 기한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하고 의료소송은 시효가 10년이라고 하니 당장 스트레스때문에 정신 못차리니까 좀더 추스리고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다만 이 의사가 너무 위험한 사람이라 진료를 보면 안될것같아서 피해 사례는 인터넷에 공유합니다. 

 

 

# 환자가 부작용을 고지한 약물 기록을 안보고 약을 처방한다.

 진짜 여기까지는 의사가 살면서 한번 실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오는 행동을 보면 이 의사는 단순히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실력도 없고 의료사고에 대해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 설명할게요.

 

 

# 정상적인 의사라면 그 약은 부작용이 없다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처방하는 약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

레보드로피진은 이비인후과에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처방이 나가는 약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라면 해당 약을 모를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다른 약보다 드물긴 하지만, 해당 약물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레보드로피진아나필락시스 검사 후 최종진단 받았고요. 

 

2011년 이후부터 보고된 논문도 몇편 있습니다. 부작용 보고 후 무려 12년동안 논문 한번 안본걸까요? 

 

 


최근엔 해당 약물에 아예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적혀있습니다.

 

저한테 연락받고 네이버검색만 해봤어도 부작용 사례를 30초면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수십년전 의사 면허받고 그 이후로 공부도 안하는 것 같고 부작용 사례를 얘기해도 기본적인 검색도 안해보면서 그 약이 부작용이 없다, 내가 수십년 경험으로 얘기한다 라는 것은 이 의사분이 과연 의료행위를 계속 해도 되는지 의심스럽게 만드네요.

 

  

이런 문자를 받고 황당하여 하나이비인후과에 전화해서 원무과장을 바꿔달라고 하자 다른 여성분이 받았고, 제가 원무과장이라는 남자분이랑 통화했는데 그 분이 원무과장이 아니시냐 물었더니 직원들은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방문하였을 때도 그 원무과장이라는 사람을 병원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무과장이라는 사람은 병원 직원이 아니라 원장의 지인이라는 의심이 들어 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병원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제 동의도 받지 않고 넘긴 것으로 생각되어 의료사고와 별건으로 수사기관에 의료법 19조 비밀누설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몇개월 지나 결과는 결과는 일단 예상대로 병원 직원은 아니긴 하고, 병원과 컨설팅 계약을 한 회사 직원인데, 의사가 본인이 바빠서 그 사람에게 부작용을 설명해주라고 시켰긴 하지만 전화번호를 주진 않았고 그 직원이 병원에 통화기록을 보고 전화한거라고 합니다.

- 이게 본인이 전화번호 넘긴것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수사관도 이해 안감. 

 

그 직원이 제약회사 다닌적이 있는 사람이라 부작용 설명하라고 시켰다? 

- 부작용을 왜 의사가 설명 안하고 "전 제약회사 직원이었던 컨설팅 회사 직원"이 할까요? 

의사는 부작용을 모르고, 컨설팅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시켰다는것도 이상하지만 바빠서라면 더 이해 안가네요. 부작용 설명은 의료 사고 낸 본인이 해야지, 바쁘면 시간을 내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거잖아요. 예전에 제약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는 현재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컨설팅 회사 직원이 왜 전화를 하고 상습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서 합의를 하나요? 제대로 된 병원이 맞는건가요? 

당연히 전화해서 부작용 설명한적은 없고요. 전화와서 저를 돈 뜯는 사람으로 몰았는데요.  

 

거기다가 진술한 내용 보니 제가 원무과장이 아닌라는걸 알면서도 상담을 했다 라는 거짓 진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적이 없고요,


만약 알았으면 경찰에 신고할때 "직원 아닌 사람에게 내 정보를 넘겼다"라고 하지,

직원이 아닌것 같으니 수사해 달라"고 했을리가 없지요. 


# 의사는 약물 부작용을 모르고 있고, 환자한테 본인의 “컨설팅 계약회사 직원”이 대신 부작용 설명을 한다.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만, 본인의 주장대로 원무과장이라고 명명한 사람이 제약회사 직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는지라 약물 부작용을 설명해주려고 연락했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제약회사 직원으로 있을 때 약을 연구하는 사람같지도 않고 통상 영업하는 사람이었을거라 생각은 드는데, 


제약회사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약물 부작용을 설명하라고 시킬 정도고 본인은 몰라서 그런거라면, 이사람은 왜 의사인걸까요? 


(혹은 바빠서) 그사람한테 시킨거라면 그게 더 이상하네요. 아무리 바빠도 본인이 사고냈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왜 “제약회사 직원이었던 컨설팅 회사 직원”이 연락을 해서 부작용 설명을 하는걸까요? 

심지어 상습적으로요.

 

 얼굴, 눈, 머리, 사타구니, 가슴 등 몸 중앙의 다른 부위가 더 심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공개하기 불편해서 이 사진만 올려요

 

하여 저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겠지만 합의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으므로 합의금 받을 생각 없고요. 

급한 것은 이를 환자들에게 알리는게 맞다는 생각을 갖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다소 피곤하거나 성가신 일일지라도,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다면 보상금이 얼마가 되든 받고싶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역시 마음에 병이 심해지기 때문에 소모적이라 할 지라도 이러한 액션을 취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 저는 업무 특성상 모든 통화를 녹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도 녹취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해당 병원에서 거짓 진술한 부분에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는대로 이의제기할 생각이며, 해당 병원은 아마도 계속 지금처럼 영업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위치나 환자군을 보면 의사도 나이많고 인터넷 보고 찾아가는 병원은 아니거든요, 


다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약 부작용은 성인보다 아이한테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아이가 약물쇼크가 있으면 성인보다 사망률도 높습니다. 

 


요약 

 

1. 부천 상동 ㅎㄴ이비인후과 의사 정XX원장은 환자가 부작용 있다고 알린 약물을 안보고 처방한다.

 

2. 정XX원장은 본인이 처방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 십수년간 보고된 부작용 사례를 모른다.

 

3. 정XX원장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이해가 없다.

 

4. 정XX원장은 의료사고를 내고도 본인이 아니라 병원 직원도 아닌 "병원과 컨설팅 계약한 회사 직원"에게 약물 부작용을 설명하라고 시킨다.

 

5. 정XX원장은 의료사고 당한 환자에게 "어디가 아팠는지" 묻지 않고 "어쨌든 큰 사고 안났으니 다행으로 알아라, 앞으로도 그 약 조심해라" 라고 한다. 

 

6. 정XX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7. 정XX씨는 환자를 뭘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재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추천수135
반대수8
베플ㅇㅇ|2023.08.19 20:53
아휴 힘내세요 ㅠㅠ 저도 백병원에서 진료 볼때 특정 소염진통제 알레르기 있다고 분명 말 했는데, 처방 전에 비슷한 이름이 있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약국에 물어보니 같은 약 맞길래 약국에서 백병원 전화해서 바꿔주더라구요. 의사들 날림 진료..ㅠㅠ
베플ㅇㅇ|2023.08.20 10:57
아니 근데 나는 웃긴게 왜 보상을 돈 보고 저런다 라고 하는지 모르겠음 돈만큼 확실한 보상이 어딨다고 지가 상처 입은 기워줄거임? 아니면 과거로 다시 돌릴 수 있음? 당연히 내가 당한 만큼 돈같은걸로 보상 받아야 하는게 맞음 당당하게 요구도 맞고 ㅇㅇ
베플|2023.08.20 12:41
알레르기 있다고 노티스 한 약을 대놓고 처방해서 사람을 죽일뻔 해놓고 저런 대응이라니... 진짜 인과응보가 있길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이 이런 상황에 닥쳤을때 본인들이 한 말, 한 짓들 잊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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