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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차례하면 호소하면 가해자(범죄자)를 협박한 거랍니다.

이XX |2023.08.25 17:05
조회 422 |추천 0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인 범죄자를 상대로 온라인에서 피해 호소 하실 때 주의하세요.


가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매도하고 다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그렇게 말하고 다닐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며 불기소 합니다. 왜냐면 그 빌미를 피해자가 제공한 게 되거든요.

 

 

1)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한 범죄 피해를 수차례 호소 하면, 가해자를 피해자가 협박한 걸로 수사 기록에 적힙니다.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으로 판결받은 배상 행위를 촉구한 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당했다고 느끼면 수사기관에선 가해자가 협박당했더라. 판단하여 불기소 사유가 됩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청구된 금액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리대금업자라 매도해도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건 전혀 근거가 없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수사기관에선 판단하여 불기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 판결문과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그 금액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피해자가 주장해도 사기꾼이 제출한 증거로 피해자가 고리대금업자가 맞는다고 하면 수사관은 사기꾼이 제출한 자료로 전혀 근거 없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으로 소를 다툰 판결문과 공정증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여태 몰랐습니다. 

아마 명예훼손에선 저것들이 증거로서 효력이 없나 보니 참고해주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했으며 법적으로 합의된 이자만 쓸 수 있다고 공증 작성 시 법무법인 직원에게 안내받았습니다. 고리대금업자라고 가해자를 매도한 이율은 가해자 스스로 지정한 것이며 작성하러 간 것도 가해자가 해줄 수 있다해서 간 것입니다. 그 공정증서를 토대로 가해자가 는 자신의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료로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기 판결의 증거로도 채택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법무사 상담때에도 공정 증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3) 과거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사기 범죄 행위를 피해자가 한 짓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다닌 가해자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억울함을 밝혀 달라해도 가해자가 구두 진술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왜냐면 가해자가 구두 진술로 자기 지인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이 피해자가 사기 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커뮤니티 복구해서 그 증거를 찾아 볼려고 한다라고만 해도 그게 사실로 기반하는 진실이기에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한 명의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 형사 고소 4회(사기, 횡령,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강제집행면탈죄) 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는 사기, 횡령의 판결을 받았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저런 사유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내리셨습니다.

 

 


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지속적인 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깊어진 정신적 고통(정신과 진료)을 사법기관에 호소해도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심문 도중에 들은 말이 '피해자가 그 빌미를 줬다'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관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하러 갈때 수사관이 자기 바쁘다면서 세상에 중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경험 많은 자기가 보건데 이건 성립이 안된다 하며 뚝심있게 수사 방향을 잡아버리면 쌍방의 주장이 달라도 대질심문없이 수사 종결 됩니다. 

 

 

불송치 이의 결정서 제출하기까지 1년이 걸린 게 경찰 수사관이 저런 말 때문이였고, 예상한대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검사님은 수사관의 수사 내용으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내리셨습니다.

 

 

사기 판결문으로 민사로 승소해도 가해자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무시하면 법적 조치는 정지되며, 압류해도 돈을 빼버리면 효력이 없고 유체동산 압류를 하려고 해도 가해자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무시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받았으면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유체동산 압류도 소용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법기관은 법을 어긴 사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피해자는 법에 의해 약자가 되는 부조리를 겪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엔 피해자가 피해 호소 수차례한 걸 가해자가 협박이라 느끼면 수사 기관에선 그럴만한 사유로 불기소 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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