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보배드림 베스트글입니다. 꼭읽어보시고 조언바랍니다

사랑해호재수 |2023.08.31 23:34
조회 1,014 |추천 0

삼성화재가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구상권을 청구 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두서 없는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광주광역시에서 3형제를 키우며 2층에서 조그만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건물은 1층에 옷 가게와 빵집 2층에는 저희 미용실과 건설사 사무실

3층과 4층에는 일반 가정집이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는 월세와 부가세 그리고 매월 관리비를 명목으로 10만 원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1층 현관문을 지나 바로 앞에 계단이 있고 반개의 층을 올라오면 정면에는 건물 상가의

공용 남자 화장실과 공용 여자 화장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때는 2022년 2월 눈이 내리고 차츰 잦아질 때의 일입니다.

저희 고객님 중 한분께서 미용실에서 예약하시고 아침 10시경 방문하시려고 오시던 중 해당 건물의 1층 현관문을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앞에서 넘어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넘어지시고 119로 조치 후 병원에서 척추뼈가 골절됬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 건물에 보험 여부를 여쭤보아 저희도 건물주 사장님과 통화하여 해당 건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로

보험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큰 수술을 받으시고 몇 개월이 지나 몸을 추스르시고 다시 미용실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여 몸 안부를 자주 여쭙지 못해 죄송하다 지금은 좀 어떠시냐?

보험처리는 잘 되었느냐 물었고 해당 건물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어서 몸이 좋아지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다시 몇 개월이 지나 올해 2023년 2월에 건물주 사장님께서 해당 건물 보험사인

삼성화재 담당 손해사정사가 우리 미용실이랑 대화를 하길 원한다며 아침 일찍 약속을 잡고 미용실로 방문하여 저와 제 집사람 사장님 담당 손해사정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던 중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당 삼성 화재에서 넘어지셔서 다친 고객님께 합의를 해드리려고 하나 다친 부위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금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합의가 어렵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너희 미용실에 과실을 여부를 물어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니냐 왜 미용실에 책임을 묻냐? 이건 아니지 않냐?” 하니 옆에 계신 건물주 사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면 건물에 관리 부분 미흡으로 다친 거니 내가 가입한 보험인 삼성화재에서 다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무슨 미용실에 책임을 전가하느냐?” 말씀하셨고 삼성화재 담당 손해사정사님께서 의료자문과 법률 자문을 받은 서류를 보여주시며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어 아무래도 삼성화재 측에서는 미용실에 책임을 물을 거 같다 내가 생각해도 미용실이랑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다치신 고객님께서 아무래도 합의금 너무 높게 책정을 하셔서 삼성화재 측에서 그 부분을 낮추려고 의료자문과 법률 자문을 의뢰해서 마친 상태이다” 말씀하셨고 제가 “얼마가 됐든 간에 척추뼈가 골절되셔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요구하셨다고 삼성화재 측에선 이러는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분께서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고 척추뼈가 골절되셔서 수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영구 장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시다며 보험금을 높게 책정하여 합의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삼성화재에서 손해를 낮추기 위해 그 부분을 영구 장애가 아닌 한시적 장애로 보고 있어 의료자문을 넣고 피해자분 과실 부분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넣었는데 거기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분께서 미용실을 방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기에 가다 사고가 났으니 미용실도 2~30%의 과실이 있어 보인다는 법률 자문이 나와 말씀드린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아니 저희 고객님과도 잘 해결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삼성화재 측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희 미용실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다치신 고객님의 다치셨던 공간 자체도 우리 미용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1층 공용공간이고 우리는 꼬박꼬박 매달 10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굳이 구상권을 물겠다면 따지고 보면 공용공간에서 다친 부분이니 건물 세입자 전체한테 물어야 그게 더 말이 맞지 않냐 건물 세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왜 우리 미용실을 걸고넘어지려 하느냐 제가 동네 편의점 가려다가 사고 나서 다치면 그게 편의점 책임이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드리겠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옆에 계시는 건물주 사장님도 황당해하시고 아무쪼록 미용실 측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해 달라 하셨고

 

그 후로 또 몇 달이 지나 중간중간 다치신 고객님께서도 호전이 되는 모습으로 방문을 해주셨고 저도 삼성화재 담당 손해사정사님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연락드려서 어서 빨리 다치신 고객님과 원만히 해결이 되길 바라고 미용실 측에는 피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23년 8월인 이번 달 건물주 사장님께서 합의가 잘 될 거 같다 내일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미용실 측에는 피해가 없을 거라는 연락이 왔고 저도 삼성화재 담당 손해사정사님께 연락하여 원만하게 잘 해결 된다니 다행이다. 묻고 손해 사정사님도 미용실 측에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잘 조치해서 올렸다 피해 없을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잘 해결 되는지 알았으나 이번 주 월요일인 8월 28일 건물주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 받아보니 화를 내시면서 삼성화재 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건 진짜 너무한다. 이건 아닌 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알아보시겠다고 전화를 끊고 바로 미용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삼성화재 측에서 고용한 법무팀이라며 구상권을 청구할 내용이 있어 자료를 받아봐야 한다며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먼일이지 싶어 자료를 열어보니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 20,041,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구상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바, 위 채권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여 종결처리 하고자 하오니 이 건 통지를 받으신 후 5일 이내에 우리 사무소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였습니다. 지금 진짜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은 거처럼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쪽 법무팀 담당자 번호가 있어 전화 통화하여 상황을 들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화재 법무팀과 통화내용입니다)

 

법무팀

저희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좀 억울하신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억울하신 면이 있는데, 일단 삼성화재 같은 큰 회사는 그냥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자문은 얘네가 받았어요. 받은 걸 토대로 보니까, 이제 어떤 쟁점이 있냐면 거기에 공용 공간인데 완전히 뭐죠 건물주님의 관리 영역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서를 토대로 해서 얘네가 구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의견은 동일하게 나가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관계라는 게 어떤 거죠.?

 

법무팀

일단 사실관계라고 하는 거는 일단 거기서 완전히 공용공간에 대해서 2층에서 관여한 바가 없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아 보이거든요. 자료상

 

방금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제가 못 했는데요.

 

법무팀

1층에서 이제 1층에서 이제 1층 현관에서 그분이 넘어지셨잖아요.

 

 

법무팀

근데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청소를 공용으로 했다든지 공동으로 관리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니까 그게 없었다고 부인할 순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뒤집을 순 없는 거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같이 청소를 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거기가 공동으로 관리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도 봐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계단앞 현관쪽을 저희가 청소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법무팀

네 한거다가 아니고 한 걸로 돼 있거든요.

 

한걸로 돼있다고요. 청소를요?

 

법무팀

예 한 거는 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자문은 그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니까 뭐라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했다. 뭐 이런 뭐 그런 뭐 전혀 우리는 관리 영역에 우리의 관리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삼성화재가 패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간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측면에 대해서 있어 보이거든요. 저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삼성화재에서는 이제 전부를 구상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30프로를 구상하고 그중에서도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삼성화재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다만 이제 그 삼성화재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요 법률 자문서를 저희가 없앨 수는 없거든요. 받은 거는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큰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얘네도 돈을 들였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께서 안 받으시른다 하더라도 손은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고거는 좀 양해 부탁 부탁드리구요. 이제 쟁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게 쟁점입니다.

 

1층 청소를 했냐 안 했냐 죠?

 

법무팀

예 1층에 이제 관리자가 있잖아요. 건물주가 100프로 관여를 했으면 선생님의 책임이 없어요. 근데 정 항상 봤을 때 100프로 관여를 했다고 보기에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쫌 애매한 부분도 있구요. 이제 정황적으로 뭐 저희가 만약에 이 소송을 다툰다 하면 뻔하죠. 다툴 거는 관리비가 좀 작고 거기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뭐고 이제 눈이 왔을 때는 같이 청소했다라는 증거가 있음 그러면 이분은 이 공용의 관리 부분은 온전히 건물주의 책임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보는 관점이나 판사 보는 과정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보기는 힘드네, 그러면 평소에는 이 하필 사고가 난 날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온 날이었을 거예요. 눈이 온 날 넘어졌을지 싶은데 그러면 고 당시의 시점에 봤을 때는 눈이 온 날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 이제 쉽게 말해서 삼성화재 피보험자의 100% 책임이 아니라 이제 미용실에도 일부의 책임은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호의로 도와줬다고 생각도 보여져요 근데

 

저희는 1층 거기를 청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완전 잘 못 생각하신 건데 제가 이거를 그때 손해사정사분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진 보시면은 1층 현관문이 자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1층을 열고 당기고 그렇게 하는 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위에 차양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이 와버리면은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외부에 눈을 청소 한 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올해예요. 올해!

작년이 작년에 사고가 나신 거잖아요. 근데 올해 저는 한 번 제가 청소를 했어요.

올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거기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까지 길을 만들려고 삽으로다가 제가 길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건물 내부를 청소를 하고 그런 경우는 없구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 납부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도 안 하거든요. 그냥 청소를 건물주 사장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청소를 다 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도 안 해요.

제가 그때 그 삼성화재 담당 손해사정사 분한테 전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그때도

 

법무팀

그러면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제 고 말씀하신 관리 영역이 100프로 고 건물주님한테 있다는 임대차 계약서에 뭐 그런 특약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어떤 특약사항이요?

 

법무팀

그니까 보통 관리할 때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뭐 보증금은 얼마로 하고 뭘 하고 관리비는 얼마로 하는데 관리는 뭐 어디서 뭐 전적으로 책임지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약사항에 그래서 고런 게 혹시 있으면요 만약에 이제 고런 게 명명백백하면 이제 제가 고걸 가지고서 이제 사실관계가 바뀌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저쪽에 전달해 가지고 이거 이런 상황이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내서

 

근데 넘어가자 해 가지고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까? 거기서

 

법무팀

저희가 법률 의견서를 적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 의견서는 이러이러했는데

사실관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지마는 뭐 요 계약서상 명명백백하게 여기서 이렇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써서 종결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견서를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종결할 수 있지만은 현재 상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봐서는 이 법률자문 받은 이 변호사님이 쓰신

의견이 또 큰 로펌을 썼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이거 사진을 같이 찍어 갔거든요. 보 그때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그거를 혹시 그러니까 내용을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 100프로 그걸로는 안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 .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제 결국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누구 책임이냐 이걸 이게 쟁점인데 이제 건물주의 100프로 책임을 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이게 아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3년도에 올해 하셨다고 하셨지만은 이것도 선생님한테 불리한 정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작년에는 안 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안 했을까? 판사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쵸. 저희도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지만은 거기서는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는 애매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00프로는 그니까 예를 들으면 삼성화재가 뭐 2000만 원을 청구했으면 뭐 그래 뭐 확률상 한 내 생각엔 한 4분의 1 정도는 맞는 거 같애 이 정도로 때릴 순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무팀

네 그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선생님께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뭔가

 

쟁점이 일단은 그거네요.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1층을 청소를 했냐 안 했냐

 

법무팀

그쵸. 예예 그러니까 정황의 증거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100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따른 자료가 있다든지 이러면 되겠지만, 판사도 의심이 갈 거고. 저희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의견서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친 피해자가 너희 미용실을 방문할 목적으로 거길 가다 사고가 났고 1층 출입구 공간을 너희가 청소를 한 정황이 있다 너희가 청소를 하지 않았으면 삼성화재는 패소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소를 제기할 때 판사도 너희가 거길 청소를 햇다고 판단을 할것이며 청소를 안햇다고 보질 않을 수 있다 미용실 측에서 1층 공용공간을 청소를 하여 공동관리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과연 우리 미용실의 책임이 있는 부분일까요?

제가 올해 초에 광주에 폭설로 인해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서 또 올해 눈으로 인해 가게앞에서 행여나 누가 다칠 것을 염려해 1층 빵집에서 삽을 빌려 1층 현관문과 횡단보도 주위의 눈을 치운게 2천만원이나 배상해야하는 잘못인가요?

저희는 매월 관리비를 드리고 있고 그 관리비로 건물주사장님께서 청소와 각종 관리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해당 CCTV 내용을 사용해도 되는지 넘어지셨던 고객님께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고객님도 미용실 측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합의도 제대로 못했다고 미용실 측에 피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쪽으로 하여 합의를 하셨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삼성 화재 측에서 저희한테 구상권을 2천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다니 화를 내시면서 CCTV를 어디든 사용하시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가 어떻게 잘못이 되어 저희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개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상대는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이고요 .

저 같은 일개 개인의 말은 들어줄 곳도 할 곳도 없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지금 눈물 밖에 안납니다.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장모님께서 직장암 4기

판정받으시고 병원에 자주 모셔다드리고 입원하실 때 옆에서 병간호를 하다 보니 미용실도 잘 운영하지 못하여 힘든 가운데 낮에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저는 밤에는 대리운전과 집사람은 동네 작은 술집 주방에서 투잡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작년에 어렵게 큰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완치되나 싶었지만 재발하셔서 상황이 더 좋지 않아 집사람과 저는 지금 심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 편이라곤 가족과 몸을 다치신 가운데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고객님 그리고 건물주 사장님이 계십니다만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지금 진짜 앞이 캄캄하고 너무 세상이 싫어집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나는 건 보배드림에서 형님들이 여러 사건·사고를 해결해주셨다는 말과 응원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 두서없는 제 긴 글을 이렇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 몇 개의 자료를 같이 올려봅니다. 해당건물에 세입한 다른 가게들의 혹시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게상호를 모자이크하였고 그때 당시 삼성화재 측에서 받았다는 법률자문도 있지만 올려도 되는지 혹시 몰라서 같이 올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37345

해당 원글 1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37348

2편입니다 


다소 내용이 길어 나눠서 보배드림에도 작성하여 2편은 베스트글에 올라갔습니다.

네이트에도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하고 싶지만 할줄몰라 미리 작성해논 보배드림 링크를 걸어둔점 양해 바랍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