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민사소송 고민 중

ㅇㅇ |2023.09.20 18:25
조회 1,939 |추천 3
음슴체 사용하겠습니다.
회사에 나보다 1살 많은 동료직원(이하 B)이 있는데 나랑 같은 성별임.나보다 1년 먼저 입사했다고 자기가 선임이라고 하면서(근데 우리 회사에는 선임이라는 직책이 없음)선임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괴롭힘.B는 내가 무슨 의견을 내도 무조건 내가 틀렸다고 면박주고 무시함.가끔 B가 틀릴 때도 있는데(사람이니까), 내가 지적하면 화만 버럭버럭 냄. 윗분들이랑 외부 손님들 있는 데서도 그래서 윗분들이 B를 안 좋게 봤음
거기다가 B가 수시로 내 몸을 막 만짐. 특히 허리를 자주 만짐.한번은 다른 동료 직원들이랑 뱃살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B가 내 배를 만지더니 "배 안 나왔는데?"라고 함내가 당황해서 아무말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더니B가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잡고 (왜 커플들 키스할 때 얼굴 잡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울지 마"라고 함
고소할 각오로 중거자료는 열심히 수집했는데, 내 분야 바닥이 정말 좁아서 고소까지 가면 나도 피해를 입으니까 참고 있었음.근데 작년에 B가 날 억지로 끌고 가다가 내가 비명 지르고 뿌리치는 상황이 생겨서둘 다 팀장님한테 불려갔음내가 (쓰다 만) 고소장 들이밀면서 "B.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나 이걸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했더니B가 팀장님 앞에서 나한테"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싫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할게"라고 함. 그 후로 팀장님께서는 B를 앉혀놓고 장장 2시간 동안 주의를 주심. 그랬더니 그 다음날 B가 아프다고 결근함.팀장님께서 "B는 좀 야단치면 아프다고 시위한다"라고 한숨 쉬심.
내 분야가 좁은 동네라서 일단 참고 넘어갔음. 몇 달간은 조용했음.
근데 B가 올해(2023년) 또 만지기 시작함.(올해 건은 사과를 받지 못함)열 받아서 고소장 수정해서 작성하고 있었는데, B가 질병 휴직을 3개월 내버림.B가 눈에 안 보이니까 감정도 좀 가라앉고 내 일이 바빠서 고소 건은 일단 보류함.근데 B가 복직하고 나서 B 목소리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름.아직까지 B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니지만난 B의 목소리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B가 근처에 오면 B가 또 내 몸을 만질까봐 급히 피하게 되고,어쨌든 피곤하게 살고 있음.
성희롱이랑 폭행 같은 걸로 소송 내고 싶은데형사소송은 나도 피해가 커서 B와 나 둘만 알게 조용히 민사로 넣고 싶음
민사소송 넣으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물론 전 B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제 입사 초기, B가 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갑갑하긴 했겠지만,그건 피해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추천수3
반대수2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