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당연히 아고다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갔음
모든일행 여권(총4인)을 다 주었음 그런데 추가로 결제를 요구
그래서 호텔 현장결제였나? 싶어서 결제함
한국에 돌아온 후 아고다에서 노쇼처리 되어 추가 결제됨
호텔측에 전화하여 취소요청
호텔측에서는 더 저렴했던 아고다를 취소처리
= 결국 현장 결제 금액으로 처리 정상적으로 예약했으나 지들이 잘못해서 손님만 7만원 손해 봄
사건2
분실물을 두고갔는데 여름원피스1개 반팔티1개를 한달뒤 발송
이후에 착불 27만원으로 국제택배가 왔는데 커다란 박스에 옷이 들어가 있었음
페** 택배회사에 문의해보니 무게가 아무리 가벼워도
넓~~~~~~은 상자에 담아왔기 때문에 면적금액으로 측정한다고 함
= 27만원의 배송비 부과
착불을 받겠다고 승인=고객번호
이렇게 본다고 함
그럼 고객번호 알려주면 받는 사람은 얼만지도 모른채
금액이 얼마든 다 내야한다는 거냐고 따짐
"어쩔수 없다고 답변"
사전에 운송장번호 보낼때 청구서 같이 보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청구서는 물건을 받은 이후에 보내준다고 답변"
이부분도 억울한데..
물론 분실물을 두고 간 것은 저의 과실이라고 인정합니다.
한달이 걸렸든 당연히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일 이라고 생각하고
받자마자 감사의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돌아오네요,,
그냥 비닐에다가 보냈으면 엄청 저렴했겠죠?
면적만 넓은 상자.. 첨앤 액자 배송받은 줄..^^
불필요하게 큰 박스안에 넣어서 보내서 27만원이 부과되는게 맞나요?
고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거 혐한 당한거 맞죠?????
분실물 사진
너무 화가나서 일이 손에 안잡히고 할수있는건 뭐라고 하고싶어요...
택배사(페**)는 소비자원에 접수는 한 상태인데..
호텔은 신고 할 방법이 없을지?(호텔은 일본이라..thesteel*****)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하고싶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줄요약
- 호텔에 분실물을 두고옴 (여름 옷 2개)
- 한달뒤에 착불로 보냄
- 큰 상자에 택배비를 과하게 부과되게 해서 보냄(2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