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정도된 안마의자에 대한 전남편의 일방적인 주장 및 매월 30만원 임대료 요구, 일방적 양육비 삭감
나비
|2023.09.29 22:54
조회 465 |추천 0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생활로 인한 고통과 언어적, 정서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 그리고 아동학대(현재 고등학생 아들에게 서울대 강요 및 학업 성적 압박 관련 정서적 학대 및 무릎을 꿇게하고 빰을 때리는 폭력)등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20년 결혼 생활을 종결하고자 제가 재판이혼을 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아이들과 제가 이사한 집으로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찾아와 냄비와 가위를 달라고 한다거나 화해권고결정문의 조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등 다양하게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장문의 카톡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직장에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로 스토커로 고소하여 현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당한 요구가 또 늘어났습니다. 4년즈음전에 89500원씩 39개월인가 임대로 구입한 안마의자에 대해(이혼 시 두 아들도 다 들었는데 제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본인 카드로 결재했다며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인 거주지도 아닌 본인 부모님 집으로 보내고 이전 설치까지 제가 부담하여 마무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마의자를 자기 부모님을 주고 싶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임대료라며 매달 30만원을 정하고 양육비에서 빼고 지불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스토킹 협의로 저에게 연락을 못하자 한참 예민한 중학생 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위치 및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답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엄마가 남자를 만나는지 관찰하여 알리라는 등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보다는 저에 대한 분노와 오기를 부리며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독재자였습니다. 간헐적 분노폭발로 인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의 소박한 바램은 집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벗어나서 아이들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길거라는 예상을 못하고, 전남편에게 이혼후에도 아이들과 자유롭게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한 것을 악용하여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지 않으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세뇌하고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인상을 써서 아이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앞에서 저희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아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뺏어오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빌라에 월세를 사는 것을 거지같다고 표현하였다고 하며 괜히 이혼을 해서 자식들을 남에 집에서 살게 하는 엄마가 미친년이라고 하는 등...아이들을 만날때마다 엄마에 대한 험담을 하고 식사 메뉴를 묻고 엄마의 퇴근 시간이나 위치 등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등 아빠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을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면서 지속하고 있다니....아이들에게 미안하여 정말 슬프고 그런 사람과 단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빠를 주말마다 안 봐도 된다고 말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을 해도, 대답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말을해도.... 두 아들은 오랫동안 겪어 온터라 아빠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거절이라는 것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가 아빠 전화 받지 말라고 주말마다 보기 힘들다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 저도 너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아무리 면접권이 권리라지만 지금은 중학생 아들이 아빠의 전화, 카톡 확인 강요, 주말마다 보자고 하는 것을 줄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1박 2일 숙박 면접권도 꼬박꼬박 요구하고 있고 아이가 아팠을 때 1번 빼고는 다 실시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한 영향인지 전남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비슷하게 생긴 남자의 형체만 봐도 몸서리가 칩니다. 이혼 전에 전남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몇개월간 정신과 치료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에게 정신병자라는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정신병이 있다고까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최근에 전남편을 스토거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통해 본인의 일방적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아이가 무슨 죄인가요? 제가 아이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하면 스토커로 신고했기때문에 제가 연락하는 것도 안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합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고자하는데 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전남편의 이런 행태는 아마도 앞으로 지속될 건데 그때마다 수백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니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을 키워야하는 저는 부담이 됩니다.아이들하고 살려면 제가 건강해야하고 직장도 잘 다녀야하는데 전남편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심신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다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저런 애들아빠에게 애들을 가게 만들 수 없기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적어봅니다.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기분....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전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아이들...부모의 이혼과 갑자기 달라진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방황하는 아이들... 제가 선택한 결혼으로 인해 아이들도 고통받고 저도 고통받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1. 집안 살림살이와 특히, 4년전 렌탈하고 약정이 만료된 안마의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청구 및 그 핑계로 일부 양육비를 인출하지 말라고까지 요구하는 것 -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되는지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2. 스토커로 신고된 상황에서 아이를 통해 저에게 본인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 이거 또한 스토커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되는지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3.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교육이수 수강명령을 받았지만 항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더더욱 죄의식도 없고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항고하면 수강명령이 줄어드나요? 메스컴을 보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항고하면 형량이 줄여주잖아요. -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되는지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안마의자는 줘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설치비까지 저에게 요구하고 또한 이번에도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사항이 나올 것은 뻔한 것같습니다. 이혼 후 몇 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제가 힘들어서 요구사항을 들어준 적이 여러번 있는데 또 다른 요구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패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