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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 빵집 사장, 지적장애 여성 직원 성폭행하고 보조금까지 편취

ㅇㅇ |2023.10.16 13:26
조회 106 |추천 0
강원도 영월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고, 허위 자료로 고용 보조금까지 부정 수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의 소개로 고용한 B씨(26)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자신의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 및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것으로 인정했다. A씨는 B씨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고,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하고도 100만원 이상 지급했다고 급여 자료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총 6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따라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자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민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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