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에 있는 마이스터고에 다니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학교의 꽤 높은 직급의 A 선생님께 폭언을 당했지만,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제가 교내봉사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필력으로나마 상황 설명을 좀 드리자면,제가 고2 특채 채용 면접을 보러 출발해야 했던 당일날 아침에면접 자료 및 저희 과 담당 선생님인 B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학교에 30~40분 정도 있을 목적으로 사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등교하는 중, 학교 중앙 현관에서 A 선생님께서 왜 사복을 입고 등교했느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저는 A 선생님께 오늘 기업 면접이 있어 잠깐 학교에 들렸다가 바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왔다는 대답을 드리려 했으나,제 말을 중간에 끊으시고"이따구로 다닐거면 학교 나오지 마. 다시 집에 가.취업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니까 좋냐. 너같은 애들이 학교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거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A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이 조금 격양되어 선생님 성함을 여쭌 후에 바로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선생님 성함을 여쭈는 과정에서 반말을 일절 없었고, 존칭을 사용하며 정중함을 갖춰 여쭸습니다.그리고 선생님 성함을 여쭌 이유는 저의 면접 준비를 도와주시기로 한 B 선생님께 면접 준비에 못 나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자 여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A 선생님께서는 교권 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다.A 선생님께서는 교권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반말로 선생님의 성함을 여쭸다는 거짓을 작성하셨고,그로 인해 위협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교내봉사라는 조치를 받게 되었고,다른 친구들은 저를 교권 침해 가해자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게 학교 생활을 즐겼고,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더욱 행복했었지만,이번 사건으로 인해 매일 아침 등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복 등교가 교칙 위반인가에 대해 생활부장 선생님께 여쭈었는데,면접 당일, 즉 면접으로 인한 인정결석일에 학교를 등교하는 경우에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은 학칙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 경솔한 행동도 있었지만, 학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들은 제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제가 왜 학교 생활에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권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사건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