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학교가 쉬는 휴일 새벽길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중학생 사망 사고(본보 지난 6월5일자 인터넷·7일자 5면 보도)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원주경찰서는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6월5일 오전 6시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본인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는 A씨의 진술과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시속 80㎞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혐의를 적용시켰다. 게다가 A씨는 황색으로 된 정차 금지지대를 넘어 도로를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숨진 중학생의 모친 30대 B씨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당시 중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재학중이던 학교도 슬픔에 잠겼다. 인터넷 및 SNS에도 효자 아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