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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했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삭인 임산부입니다. 도와주세요. 병원에 과한 비용을 삥뜯겼습니다. 병원담당자는 갑질하며 민원 제기해보라길래 글씁니다.

Ha620도움... |2023.11.08 23:59
조회 73,598 |추천 6
많은분들 댓글달아주신 것 바탕으로 해결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가 글을 못쓰다보니 현재 베댓들 보고 오해가 있어 추가합니다.

1. 해외의료보험 비싸서 굳이 꾸역꾸역 한국와서 보험혜택 받으려한거다.

-아닙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시민권자고, 해외에는 남편과는 장거리 커플인지라 해외는 남편직장으로 인해 떨어져지내고 있어 한달 체류중이었습니다.

이번에 남편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36주 이상이 넘어 비행기탑승이 불가하다하여 만나러 간거고, 남편 직업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이라 그곳에서도 같은 혜택받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티켓을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로 바꾸고 싶었는데 사고로 인해 공항에 도착이 늦어지다보니 티켓팅 이후 얼마되지 않아 마감된 상태였고, 고객센터에 전화까지 했지만 연결이 안되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던 상황이라 남편과 얘기후에 크게 다친부분 없으니 비행기타고 한국 돌아가자는 결론이 난겁니다.

2.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해외에서 병원을 가던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라도 갔어야지. 환자본인의 목적은 기본목적이라고 말해도 의료진의 선택에 의한 진료라 문제없다.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말그대로 해외에서 받았겠지요.
하물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라도 인근병원으로 가서라도요. 경미한 사고였고, 장거리비행도 한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뱃속에 아기는 혹시 모를 상황이라도 위험하다 생각되니 초음파를 통해 기본적인 애기상태를 점검받아야 겠다고 생각되어 병원을 간겁니다.

요즘 세상이 흉하고 이득보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느 예비엄마가 의료비 아깝다고 뱃속 애기가 위험한 상황에서 13시간 비행기와 1시간 반거리를 참으며 병원을 갑니까?

위급한 상황일 경우엔 해외에서 비행기표라도 취소하고 병원을 갔겠죠. 그깟 16만원이라고 하신돈. 저도 그정도 돈 못낼정도로 가난하거나 못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병원비 16만원이 아까워서라기보다 사전에 환자인 제게 고지나 설명된 부분없이 의료행위를 했고, 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상관없이 환자의 아 다르고 어 다른 말 한마디 때문에 2-3만원인 초음파 비용을 5-6배 불린 비용으로 다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16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좋아 불법입국한것도 아니고
아픈몸 꾸역꾸역 참았다가 진료받은것도 아닙니다.

제가 글쓴 목적은 환자가 진료를 보러 온 목적과
다르게 추가적인 질문으로 교통사고 진료로 진료비가
다르게 청구될거라면,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전화통화로 교통사고 진료비에 대해 어떤 고지든 설명이든 들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외골수라 이해를 못하는건지,
글이 길어 단순히 보고 댓글을 막 달아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 아이를 갖고,
12월 출산 예정인 만삭 임산부입니다.



어제, 오늘 다니는 병원에서 진료비 관련하여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몰라서 당한건지, 잘못된건지 육아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해 결시친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이 해외에 있어, 한달간 해외에서 지내다

한국기준 11월 7일 오후 16시경 어제자로 입국했습니다.(35주차)

11월 6일, 해외 신혼집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중, 경미한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였고, 남편이나 저, 애기가 육안으로는 다친부분이 없어 공항으로 다시 출발하여 비행기시간에 맞춰

바로 비행기를 탑승하였고, 14시간 뒤인 11월 7일 오후 16시경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차량추돌사고였고, 가해차량이 뺑소니로 도망가서 현지경찰이 수배중인 상황입니다.)



도착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성인인 저와 남편은 괜찮지만, 뱃속에 혹시 경미한 사고로도 피해 입은 아이의 건강이 우려되어 아기를 계획~35주인 현재까지 한국에서 다니는 병원(노원 ㅁㄷㅇㅇ)에 전화로 진료예약을 하였습니다.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만 예약이 가능하였기에, 한국 공항 도착 후 바로 전화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행정직원분께 위의 일과 관련하여 간단한 진료를 받고 싶다고 제 진료목적을 설명하였고,

어떤 진료를 원하냐는 물음에 초음파를 보기 위한다고 말하니 왜 받고 싶냐고 하여 위의 사고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오후 5시40분이 마지막 진료로 예약이 가능하다 하여 예약해달라 하였고,

제 의료기록을 조회하다 7일 당일까지는 해외체류중인 출국자로 분류된다하여

공단에 직접 전화해 입국자로 전환해 달라는 행정처리 후에 임산부보험?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병원에서 전달받은 전화로 전화하여 공단에 문의하니, 공단에서는 직장보험가입자로 현재 구비서류나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하니, 당일 진료를 원할시에는 비급여로 병원에서 선 진료를 받은 후, 다음날 급여보험처리로 전환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받으라는 답변과 함께, 당일 진료시에는 비급여항목으로 비용이 많이 청구되지만, 다음날에는 신분이 전환되어 보험처리가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이 부분도 병원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병원측도 공단의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하였고 전화종료)



이때까지도 저는 전화를 받은 행정직원에게 위의 일과 관련하여 "간단한 진료"로 목적을 분명히 말했고,

일반진료로 안내를 받아 공단에 답변까지 받은 상태라 "교통사고 진료"에 대한 설명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나 고지는 듣지도 못하였고, 단순 의료로 진료시간인 18시 이후에는 야간진료로 전환하여 받아야 되는 것만 설명받았습니다.)



평일 저녁 퇴근시간이라, 빨리 가기위해 리무진이 아닌 지하철로 이동하였고,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출발했기에, 캐리어부터 짐까지 다 들고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지하철도 퇴근시간이라 사람이 많은 공항철도와 환승해야 되는 노선이다 보니 가는길 중간에 전화하여 예약시간을 변경해달라 하였고, 18시 이후에는 정규가 아닌 당직자를 통해 하는 야간진료라는 설명을 들어 간단한 진료목적이니 상관없다하여 도착시간에 맞춰 병원진료를 보는 것으로 통화를 하고 19시경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병원입구 cctv에도 공항에서 바로 온 흔적을 찾을수 있을만큼 목베개와 담요 등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간진료하는 곳에 도착하여 어떻게 왔냐는 간호사의 물음에 전화를 예약, 안내받았고 단순한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한번더 제 목적을 얘기하였고, 간호사분께서는 사전에 제가 전화로 예약, 안내를 받았음에도 모르는 것 같아 태동검사를 먼저 한다고 했을때, 행정직원분과 통화했던 것처럼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간호사분께서 태동기계를 놓고 애기의 태동유무를 체크한다고 버튼누르는 기계를 주시며 유무를 물었을때,

공항, 비행기, 한국지하철까지 태동은 간간히 있었으나 초음파를 통해 자세히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한번 더 제 목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태동검사가 끝난 후 질초음파, 간이정밀초음파를 진행하였고,
검사 후 16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어, 기존 비급여항목이냐고 물어보았고, 다음날 오후쯤에 정산팀에서 급여처리 관련하여 전화를 줄 것이라고 답변을 받은 후 결제영수증과 안내문을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13시 40분쯤에도 연락이 없어 직접 병원에 전화하였고, 담당자가 없어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한 후에

병원 담당자와 5-10분 간단하게 통화하였는데, 이때 담당자가 갑자기 들은적도 없는 교통사고 목적으로 진료를 본 것임으로 의료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를 하였기에 진료비를 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 제 일정이 있어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약 20분간 길게 통화하였고, 이때 담당자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환자가 단순하게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목적을 얘기해도 병원의 정규진료시간도 아니고, 야간에 진료를 받은터라 병원에 행정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야간진료간 교통사고 진료로 처리된 부분들은 행정팀에서 처리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을 하였고, 본인들의 행정적인 처리부분에 잘못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 위급상황으로 병원에 갑자기 찾아간것도 아니고,

2. 전화로든 현장진료든 제 진료목적을 분명히 말했는데,

3. 사전에 고지된 부분이나 설명을 해준부분 없이 마음대로 교통사고진료로 진료한 후 비용도 통보받은게

왜 제 잘못이 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위급상황이었으면, 어느 정신나간 임산부가 자기 애가 생명이 위급한데,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비행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굳이 서울 제 동네까지 1시간 30분이나 되는 거리를 기다려서 병원을 가겠습니까...

병원에 제 담당의가 있던것도 아니고, 당직자를 통해 간단한 진료를 보는것이기 때문에 다니던 병원을 간거지

급했음 미국이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인천 근처의 산부인과 병원이든 찾아가는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엄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현장진료를 볼때 행정직원이 없어서 고지를 못받은 것은 이해한다.(간호사분들과 의사선생님 밖에 안계셨기에)

그럼, 나와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유일한 직원은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동할때 통화했던 그 행정직원 한명뿐인데,

그 행정직원이 교통사고 진료와 일반 진료의 차이와 금액이 다르다는 걸 한 문장이라도 설명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정작 녹음본을 다시 들어봤을때,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증설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을 설명을 해줬다는데,

그 서류를 구비할 시간도 어떻게 구비하는지도 몰랐을뿐 아니라, 그게 있다한들 보험처리가 될수 있었냐?

(란 물음에도 담당자는 '아니오'로 답변하였습니다.)



또, 보험처리가 안되는 보증설명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굳이 한 이유는 묻지 않겠다. 다만, 진료비부분에 있어

환자가 간단진료로 요구하고 병원진료를 보러가서도 설명없이 진료를 봤기에 병원행정-현장직원이 인수인계가 된 상태의 간단진료로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다음날 전화와서는 의사의 소견서에 교통사고 진료목적으로 적혀있으니

진료비를 급여처리로 청구받을수 없다고 통보하는게 맞느냐? 교통사고 진료와 단순 진료라고 하는것이 의료기기나 진료에 차이가 그렇게 크냐? 라는 물음에



담당자 왈,

교통사고 진료와 단순 진료의 진료차이는 없다.(기계의 차이나 순서의 차이없이 태동-질초음파-초음파 동일한것이었음)

다만, 만약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나 단순하게 애기가 잘있는지 궁금해서 진료를 보겠다는 것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진료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환자가 다른 목적으로 말한 것이니 그것에 따라 단순진료는 보험처리, 교통사고는 비보험처리가 되는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시친분들께 묻습니다.

한달 뒤 출산예정인 만삭 임산부에게 심신의 안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사전고지도, 설명도 없이 본인들의 행정업무의 오류로 단순진료를 받으러 온 산모에게 일단 진료를 받고, 지불하고

나중에 생각해라 라고 한 뒤 생각지도 않은 과한 의료비를 청구하며, 억울하면 민원넣어보라라고 권유하는게 맞습니까?


심지어, 당일 진료는 비급여라 비싸게 나올수 밖에 없지만, 다음날 급여처리가 가능하니 처리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진료를 받은 후 환자가 원하였던 진료목적과 다른 진료목적이 되었으니 결제한 그대로 끝내자는게 맞습니까?



사전에 고지나 설명을 해줬으면, 교통사고 진료와 기본 진료의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 고려해라 라는 부분만

있었으면, 납득이라도 했을건데, 환자에게 그런 선택권한도 없이 얘기도 없이 가해행동한 뒤에 나몰라라 하는게 맞습니까?



예시로 식당에서도 주문한 음식 외에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보고 선택을 했으면 했지. 강매하듯이 먹어라 해놓고

그 비용까지 청구하는 식당 보신적 있으십니까?

돈 내고 먹는 식당에서도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곳은 식당이 아니라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목숨까지 맡겨야 되는 병원아닙니까?

그런 병원에서 이렇게 목숨을, 진료를 담보로 산모에게 과한 청구를 하고 배째라 하는게 맞는겁니까?

이런 경우가, 이렇게 당하는 산모가 한두명이 아니였던지 담당자가 오히려 민원하라고 부추기는게 맞습니까?



제가 상식이 안통할만큼 이상해졌는지, 원래 대형병원들이 이런건지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라 두서없이 작성한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 선배맘님들의 의견과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수6
반대수339
베플ㅇㅇ|2023.11.09 01:21
해외에서 차사고가낫고 만삭임산부면 비행일정으로 미루고 당장 병원부터 뛰어갔어야지..멀쩡히 뱅기타고 병원진료 응급실도 아니고 예약까지 잡고간 이유가 뭐임?? 사지 멀쩡하니 호옥시나아아... 싶어 병원비 싼 한국에서 의료보험 지원 받아 진료 받으려는거였잔슴?? 16만원은 쫌 내라. 무슨 임산부 심신안정최우선 이딴소리하지말고... 심신안정 최우선이면 몇백만원 들었어도 사고당일 당장 해외병원이라도갔어야지.
베플ㅇㅇ|2023.11.09 01:03
해외든 국내든 가해자가 있는 사고를 당한 후 검사를 요구한건데. 쓰니는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니 그냥 사고당한건 없는 셈 치고 검사를 요구한거지요? 이게 될 것 같은 일이라서 그러나요? 한국인끼리 한국에서도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인데 상대가 해외의 외국인이면 이러저러한 협약이 있는 국가라도 외국인에게 그 치료검사비용 어느천년에 구상하고 있나요. 사고 안당했다치고 검사 해달라는거면서, 혹시 사고 당해서 잘못된 게 있을지 모르니 검사해달라는 건데. 그걸 의료인이 해줄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베플ㅇㅇ|2023.11.09 00:44
16만원때문에 그러시는건가요? 길어서 다 못봤어요..일단 보험되어도 산부인과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면 저정도는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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