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30억 미만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 25%로 낮추고,
30억 초과는 50%를 유지하는거야. 재산이 100억이면
30억까지는 25%만 나고, 30억 부터 발생한 70억원은 50%씩 내는거지.
이런 상속 제도를 만들게 되면 자녀 한명에게 주는것보다 낮은 세금으로
여러자녀들에게 나눠주는게 이익이 되겠지.
그리고 주식 상속의 경우 할증이 붙으면 60%까지 상승하는데,
10조원이면 세금이 6조원이 되는거지.
10조원의 주식을 상속했을때, 내야할 세금이 6조원인데,
이때 주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거야.
그러면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데, 주식 보유량은 유지해주는거야.
상속분에 한해서 세금 납부액 만큼을 가산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20년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고 정부와 약속을 하면, 세액을 30%로 낮춰주는거지.
그러면 10조원인데 세금 3조원만 내면 되는거고,
상속 받은 주식으로 세금을 내고, 상속 과정에서 주식 보유량이 감소하는데,
보정해서 유지해주는거지. 100주가 있었는데, 60주를 세금으로 내야해,
그런데 경영 세습의 경우, 상속받은 주식을 20년간 매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0%를 낮춰서, 최고 세율을 30%로 낮춰주는거야.
이 조건을 수락하게 되면 100주였을때 세금일 60주를 내야하는데, 30주만 내도 되는거지.
그리고 70주를 100주로 보정해서 권리는 유지해주는건데, 그 주식에만 그 권리가 귀속되는거야.
1주당 1.42배 높게 보정받는 상속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거야.
만약에 상속 받은 주식 1개를 처분 하게 되면 1.42배 높아진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 채권이 사라지게 되고,
20년간 매도하지 않는 다는 조건이 깨지면서, 세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구제 제도를 넣어서, 경영 악화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법원의 승인 아래서, 특별 주식 채권을 매도를 신청할수있고,
법원이 허락하면 상속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거야.
100주중 세금 50%감면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매도하지 않기로 하고 70주를 얻었는데,
5년만에 경영난이 찾아와 20주를 처분해야 하는데, 법원에 20주 처분을 승인받으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거지.
자녀가 부모 회사를 상속 받아서 회사 청산하는데까지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자나.
이러면 주주들의 이익도 보장되고, 상속 제도도 원할해지겠지.
회사 경영 세습을 목적으로 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재산 세습의 경우 상속세를 유지하는거지.
그리고 30억 미만은 25%로 확 낮추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