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애견호텔 운영중이고 고객께서 호텔링으로 보스턴테리어를 맡겨주셨는데 컨넬 입실 후 바닥재를 다 물어 뜯어 버렸습니다
삼킬 수도 있었고 바닥재를 물어달라고 할 생각도 없어서
바닥재가 없고 천장이 높아 갇혀 있는 느낌이 덜한 기존 계약된 소형 컨넬보다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1시간에 한번씩 직원들이 체크를 했지만 저녁 취침 점검때 확인해 보니 문안쪽 문틀과 몰딩을 물어 뜯은 겁니다
큰 타원형 유리가 문에 있어 안은 보이지만 밖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위치의 문틀을 뜯어 놨습니다
입실 이후 문틀 파손 확인까지 4시간 안에 모두 일어난 일이였습니다
cctv확인해보니 방을 옮기자마자 바로 입으로 물어 뜯은게 다행히 유리에 비쳐서 보입니다
강아지가 입실후 1시간 안에 바닥재와 문틀 문몰딩까지 다 물어 뜯은 겁니다
이후 견주분께 급하게 연락해서 호텔비 모두 환불 해드린다고 하고 퇴실요청 하였습니다
처음엔 견주가 해외여행 직전이라 배상은 다녀오시고 한다고 하셨고 저희도 견적을 알아보고 진행하기로 했습디다
견적이 문틀이랑 문 전체 교체라(새겁니다 오픈한지 두달, 문 업체에서도 교체아니고 답이 없다 확인) 시공비까지 140만원 이상이 나오자 결제한 호텔비 32만원 외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다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위탁을 맡겼으니 맡아 있는 동안은 저희 책임이라고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봤는데 60-100이면 수리가 된다고 하셔서
그럼 견적 받은데를 전달 받고 싶다고 했더니 지인에게 물어봤을뿐 견적 받지 않았다고 하시며 본인이 견적을 받을 의무가 없는데 따지듯 달라고 했다는게 불쾌하답니다
저희 입장은
견주가 해당 호텔에서 운영하는 카페이용 시에도 목줄을 풀어주지 못할정도 본인의 개가 문제가 있다는걸 알고 있음에도 “중성화를 안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미움받아요” 정도만 알려줬지
강아지가 평소에도 다 물어 뜯는 버릇이 있다는것 (증거 확보)
8살인데 어디 갇혀본적이 없다는것
예약을 거부, 취소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본인 강아지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협의를 통해 배상금을 조율하기를 원했습니다
견주는 호텔에서의 피해는 본인 통솔하에 있던일이 아니라서 견적이 60이던 100이던 140이던 도의적 책임으로 이미 결제한 호텔비 32만원으로 배상하겠다는게 입장였고
현재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호텔비마저 환불하고 소송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호텔에 맡기는 순간 강아지의 모든 행동의 책임에서 견주가 벗어나는게 맞습니까?
어떻게 24시간 상시 직원 상주가 24시간 본인 강아지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나요
다른 견주분들 생각에도 호텔에 맡기면 전부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호텔에 맡겨져 있는 동안은 본인 강아지에 대한 의무는 없고 권리만 남는다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