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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의견 부탁드립니다.

ㅇㅇ |2023.12.08 09:36
조회 9,707 |추천 0

안녕하세요. 20대초반입니다. 

여기 주제와 전혀 상관없지만 여기에 직장다니시는 분이 많으니 많이 아실꺼 같아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마치고 3일뒤 전 집주인께서 연락이 오는겁니다

집주인: 벽에 페인트 뭐예요? 당장 와서 지우던가. 수리비 주세요.

나: 제가 페인트 칠한 적 없는데요 거기 벽 원래 그랬는데요

집주인: 그럼 사진있어요? 입주당시 사진

 

그래서 찾아보니 있긴 한데 제가 문이나 수도꼭지 좀 하자 있는 것들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중 벽이 보이는 게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초점이 벽이 아니니 잘 안보이더 라구요

아무튼 집주인에게 보내드리니 부동산 아줌마가 제가 전화해서 페인트칠해도

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

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페인트 칠한 적 없어요

부동산: 나는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통화 녹음이 다 된다.

나: 그럼 그거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다고 하신거 저도 자동녹음 되요

부동산: 아니 아가씨 말고 아가씨 남자친구우!!

나???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와본 적도 없는데 무슨 페인트 예요

그럼 남자친구가 물어본 거라도

녹음 하신 거 주세요 그럼 배상할게요.

부동산: 아 근데 내가 핸드폰을 바꿔서 있나 모르겠다.

이러고 끊으셨어요.

 

그러고 좀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 아니 아가씨 부동산 여사한테 뭐라 했기에 

           아가씨가 사나워서 무섭다 말을 못하겠다 그래

나: 아니 녹음본이 있다고 하시고 달라니깐 없다고 하시고 이래놓고 저보고 배상을 하라니요

 

그 뒤로

일단 끊어봐요

하시고 오늘 아침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저는 진짜 페인트.... 하다못해 물감조차 집에 없는 사람인데

저는 정말 아닌데 확실히 아니라 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계속 월세 살아서 이사는 매년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냥 요즘 이해 안 되는 인테리어들 많기에 그냥 그런거 인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 주변에는 다 부모님하고 살아서 이런걸 알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부모님도 자가라 부동산 가보신적 없구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도움 될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이 계속 우기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걸까요?

서로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머 경찰서도 가고 그래요? 그정도 까지는 아니겠죠?

추천수0
반대수17
베플ㅇㅇ|2023.12.08 14:05
둘이 작당하고 나누기할 셈인가보네.. 통화목록/내용 (녹취) 문자 다 남겨놓으세요 또 뭔말할지 모름
베플미미|2023.12.08 14:16
아니 본인이 안했는데 배상을 왜해줘요? 끝까지 안했다고 밀고나가야지
베플유후|2023.12.08 14:22
1. 민사로 다루는 일이라서 경찰서 갈 일은 없음. 2. 입증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임. 입증 할 수 없는 주장은 무시 해도 됨. 3. 나중에 이거 가지고 보증금을 떼먹거나 하면 조용히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상담 받으시고, 내용증명 부터 시작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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