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SUV를 몰다 인도에 서 있던 B(4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한 뒤 인도로 돌진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치었다. 차량에 치인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나타났다. 그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 씨는 돈벌이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다. 그는 당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93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