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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