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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거지배틀’ 경쟁 (8)

바다새 |2023.12.12 11:48
조회 115 |추천 0
차주가 차량에 타고 있는 경우에 차주 대신 운전해주는 것을 '대리운전기사'라 하지만, 대리운전과는 다르게 차량만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시켜주는 차량을 '탁송차량'이라 하며, '탁송기사'가 운전합니다.

탁송차량을 운전하는 탁송기사는 대리운전과는 다르게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탁송차량만을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웃고 넘겨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탁송업무 중 탁송기사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민원인들로부터 전화 몇통화를 받을 수 있다는 추정치를 주장하면서 대리운전기사 보험료보다는 탁송기사한테서 받아가는 보험료가 4배정도나 더 많습니다. '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웃고 넘겨서도 안되는' 그런 일저리를 보험회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송기사는 탁송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악의적인 악성민원에 온전히 시달리면서 자신의 돈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도대체가 무슨일을 해 준 것이 있다고 대리운전기사 보험료보다 4배정도나 더 많은 탁송보험료를 받아간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건 현장에 차주가 동승하지 않는 탁송업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같은 일을 당하면 탁송기사한테 100%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험회사는 어떤 책임을 졌다고 대리운전기사 보험료보다 4배정도나 더 많은 탁송보험료를 탁송기사한테서 받아간단 말입니까? (최대우 2023. 12. 12)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웃고 넘겨서도 안되는 <2부>
작성 : 최대우 (2023. 11. 28 원본 / 2023. 11. 29 수정본)

해병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륙작전과 매우 유사한 군사작전은 바로 차단작전이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7월19일 집중호우 피해실종자 수색을 위해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할 정도의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병대를 투입하여 수색•차단작전을 펼치다가 채수근 대원이 안타까운 사망을 겪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도 약 35년전에 군복무 할 때 해병대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정말로 뼈마디가 저릴 정도의 체험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채수근 대원처럼 대대급 부대의 본부중대에서 군 복무를 했지만, 채수근 대원과는 조금 다르게 저의 직책은 보급병과 대대보급하사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대보급하사로 군 복무중일 때 10명이 조금 안되는 북한 무장공비가 제가 소속되어 있던 해병1사단 해안방어지역을 작은 보트를 타고 종심으로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보고에서는 무장공비 전원을 사살한 것으로 사단에 보고가 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긴급 투입된 해병특수수색대의 수색결과 무장공비 중 1명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그 1명의 무장공비는 해안 방어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2차 수색 결과가 사단에 보고되고 해병1사단 예하부대에 긴급하게 전파되면서 1사단 전체가 발칵 뒤짚히는 2라운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하부대별로 앞다퉈 투입되다보니 작전 초기에는 다소간에 혼란이 발생되기도 했지만, 대대장님과 늘 가까이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를 포함한 본부중대 하사들과 본부중대 대원들은 갑자기 소총수로 보직변경되면서 작전지역에 긴급 투입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단급 해병부대작전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차단작전이 개시된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더 자세히 적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해병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수색•차단작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수색작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더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필승!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웃고 넘겨서도 안되는 그런 수사결과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수근 대원 사망의 건'은 한시라도 빨리 해병대에 다시 이첩해야 합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3부> - 논문표절
작성 : 최대우 (2023. 02. 12)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쓸때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기도 했으며, 주석을 달아서 글을 쓰곤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해서 글을 완성하는 것 보다는 저처럼 출처를 밝히거나 주석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던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표절해서 작성하는 글 보다는 출처를 밝히고 주석처리해서 작성하는 글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사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지도뿐만아니라 논문심사도 같이함으로 명문대라고 불려지는 대학일수록 학사논문 대신에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함으로 이 글에서 논외로 합니다. 그러나, 석박사 논문심사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인 논문심사 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기라성같은 교수님들이 논문심사를 합니다. 이때(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논문표절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 표절여부는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문표절이 합법적이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해당논문은 매우 세련되게 작성해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도않고 주석처리도 하지않아서 덜 세련되게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표절여부는 굳이 심사항목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작성한 표절논문은 굳이 심사하지 않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학교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학생들은 일부러 저명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고 그 출처까지도 밝혀서 논문을 작성하여 그 논문심사를 통과하려고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이때 운이좋아서 자신이 인용한 논문의 출처가 논문심사위원 으로 참여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논문표절이 사실이라면 논문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방증(傍證, circumstantial evidence)이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했다면 다른 구절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증거(證據)가 됩니다.



[펀글] 尹, 전투기 호위 속 네덜란드 도착…"반도체 동맹 격상" - TV조선 황선영 기자 (2023.12.12. 오전 7:37)

[앵커]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도착해 본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교 이래 첫 국빈 예우를 전투기 호위 비행으로 시작했고, 오늘은 국빈 공식 행사와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본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들어서자 전투기가 양옆에 따라붙습니다.

국빈 예우로 진행된 호위 비행입니다.

공항에선 윤 대통령 부부 앞에 10미터 가량의 레드카펫이 깔렸고, 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중략)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사진1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2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3~4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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