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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명의가 언니로 바뀌었습니다 손절해도 될까요

ㅇㅇ |2023.12.12 19:10
조회 233,010 |추천 894
언니는 40대초 결혼했고 저는 30대 후반 안 했어요

부모님이 언니 애 둘 키워주셨고

돈도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 받는다는데 그 돈 도로 조카들한테

더 썼죠

그건 아무 상관 없는데

몇년 전부터 엄마가 자꾸 지금 사는 아파트를

언니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네가 전세집 산다구요


저는 언니랑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사유는 제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기가 뭘 시키면 제가 무조건 해야하는 줄 알아서요


저는 부모님 집 주는 걸 계속 반대해 왔고

엄마는 시골로 이사가면 그 집을 저 주고

지금 사는 서울 아파트는 언니를 주고 싶다고 했고요



아빠가 은퇴하시고 시골에 아파트 보러 간다더니

이사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는 집 팔았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언니 이름이네요


이 문제로 몇년간 다투어서

더이상 부모님과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인연 끊어도 될까요?
추천수894
반대수34
베플|2023.12.13 01:30
금전으로 차별하면 자식들은 반드시 갈라지고 부모는 덜준자식 더준자식 둘 다에게서 팽당함 판사변호사들은 맨날듣는얘기. 딱 그 금전차이만큼 덜사랑하는것. 언니는 애가있고 힘드니 니가 이해하란건 개소리임. 동생을 더 좋아했으면 동생은 남편자식도 없고 노후에 돈은 있어야하지않냐며 이해해달라 할거니까. 재산은 미리증여말고 편히 쓰시다가 돌아가신후에 법대로 나누는게 젤깔끔 그래도 뒷말나오는구만 저딴식으로 하면 자식둘다잃음.
베플ㅇㅇ|2023.12.13 03:03
조용히 끊긴요 팔긴 뭘 팔아 언니한테 줘놓고? 엄마아빠한테 자식은 언니 하나라고 생각할께 난 여기서 빠질테니까 노후도 언니에게 의지하라고 하세요 명확히 하세요 나중에 개털되서 쓰니찾을까 무섭네요
베플남자ㅇㅇ|2023.12.13 13:24
결혼한 큰딸은 전세집에 사는게 눈에 밟히니 아파트 주고 미혼인 작은딸은 시골집줄테니까 같이 살면서 나중에 요양도 해달라는거지
베플ㄹㅇ|2023.12.13 12:06
요즘은 부모재산 본인이 주고싶은 자식한테만 몰빵 안됩니다. 본인이 안 시점 부터 3년 이내에 소송 하시면 본인이 받을 비율 만큼 뺏을 수 있습니다. 소송걸어서 뺐던지 연 끊고 사시던지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될듯!
베플cc|2023.12.13 10:35
왜 손절하려는지 이유는 말하고 연을 끊으시던지 하세요 아니면 그냥 돈때문에 눈이 멀어서 애미애비 나몰라라하는 나쁜년 되기 십상이예요 그렇기 생각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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