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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된 미키마우스, 공포게임에 등장했다

ㅇㅇ |2024.01.03 10:37
조회 301 |추천 0


디즈니(Disney)가 소유한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지난 1일 자동 만료된 가운데 벌써 이를 활용한 공포게임이 등장했다. 1928년 개봉한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인 미키마우스는 작품 공표 후 95년이 지나 공개 저작물로 전환됐다. 따라서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즈니의 저작물인 미키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이를 기다렸다는 듯 이날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은 미키마우스의 모습을 기괴하게 비튼 공포게임 '인페스테이션 88'의 새로운 예고편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게이머들이 방호복을 입고 격실을 돌아다니며 피 흘리는 쥐떼로 돌변한 미키마우스들을 총기로 박멸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개발사인 나이트메어 포지 게임스(Nightmare forge games)는 앞서 2022년 저작권 만료로 각종 공포게임의 소재가 된 곰돌이 푸의 명성을 잇겠다고 밝히기도.

디즈니는 지난달 29일 미키마우스를 활용해 동심을 해치는 2차 창작물이 범람할 조짐이 보이자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바뀐 미키마우스는 1928년작 모습에 국한된다. 즉, 수차례 디자인 변경을 거쳐 완성된 오늘날의 '빨간 반바지에 흰 장갑을 착용한' 미키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것.

전문가들은 평소 지식재산권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디즈니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며, 로욜라 로스쿨(Loyola Law School) 법학 교수는 디즈니가 조만간 팬아트를 제작하는 아티스트들에게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https://www.eyesmag.com/posts/155803/disney?fbclid=PAAaZNz3LjysGZ-1prYDmFEdusRsV9mTqbk0XmR1fQ5JZqexPON32IJm6Zn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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