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부모님 이혼, 승소하는 법

익명 |2024.01.04 01:03
조회 10,695 |추천 15

안녕하세요 우선 이 게시판에 이혼 관련 게시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른분들께 조언을 듣고싶어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거같은데 엄마가 승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상황을 듣고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기 전에 배경지식을 깔아놓을게요

1. 부모님께서는 몇년째 별거중이세요 저는 엄마와 삽니다(자식 3명 있으심)
2.아빠는 몇년전부터 생활비를 안 주셨어요 학원비만 주셨습니다(하지만 지금 학원비=생활비 라고 주장중)
3.아빠가 빚이 많으세요 얼만지는 모르지만 2천만원은 넘게 있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4.엄마는 동생이 한 명 있고요, 아빠는 형1명에 누나2명 있어요
5.아빠는 다른 지역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빠 명의는 아니고 작은 고모 명의예요. 확실한건 아니지만 돈은 아빠가 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부터 저희들을 한 번 안아준 적이 없고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친가쪽이랑 해외여행을 갔었어요, 이만큼 가정에 관심없는 사람이고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젬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집을 고모 명의로 해놓은거같아요)

이제 상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빠가 엄마한테 빚이 너무 많고 돈이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사업 하세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모 명의로 된 집, 고모가 팔겠다고 했다면서 자기 살 집이 없다고 3억을 달라고요.. (근데 거짓말 같아요)
전화내용
(1)저희집(10억정도함)을 담보로 맡기고 3억을 빌려주라, 자기가 3억 못 갚으면 우리가 더 작은 곳으로 이사가라
(2)아니면 집이 엄마 명의니까 니(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3억을 줘라, 이자는 월70만원인데 엄마가 다 내라
(3)앞으로 애들 학원비는 안 주겠다. 집 팔고 대출 받아서 가르쳐라
(4)3억 안 주면 이혼 소송 걸어서 집값 5:5로 받을거다.

대충 이런 내용 입니다..
전 진쩌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때리고 그럴때부터 알아봤지만 진짜 세상에 이보다 더한 사람은 없는거 같아요

저는 엄마가 담보는 물론 대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자도 엄마가 갚아야하고..
또 엄마는 아빠처럼 야비하게 고모들 통장에 돈 분할해서 넣어놓지 않아서(아빠는 번 돈 다 고모 통장에 넣는거로 알고 있음,근데 증거가 없음..) 그래서 아빠보다 재산이 많은 상태에요.. 법적으로 하면 무조건 엄마가 돈을 많이 줘야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하면 엄마에게 조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무책임한 사람 아닌가요? 당장 어디로 이사가고 담보 내놓으면 못 갚을테니까 집도 없는 신세되고 대출을 받자니 엄마가 빚이 생기고 생활비도 안주고(원래 안 줬지만) 심지어 어린 ㅇ동생들 학원비까지 안준다니… 제 대학 등록금과 학기중에 내야하는 금액도 안 주려나봐요.. 참고로 저는 이제20살 동생 둘은 중학생,초등학생 입니다.. 진짜 사탄보다 더한 사람 같아요 자기 자식을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추천수15
반대수2
베플ㅇㅇ|2024.01.04 01:34
밑댓처럼 어머니가 변호사 상담받으면 간단한걸 어린자식한테 구구절절 부부간의 문제까지 다 털어놔서 하지도않아야할 걱정만 안겨주네 임신했을때 해외여행을 간건 쓰니가 직접 보고 겪은것도 아닐텐데 우리한테 돈안주려고 고모들한테 돈을 빼돌렸다는둥 어린자식들앉혀놓고 할 필요있는얘긴가? 어른들일은 어른들끼리 감당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쓰니입장에서 저런부정적인 소리만 듣고컸으면 그 속이 어떻겠어 나의 아빠란 사람이 우릴 사랑하지않는다고 느끼는게 얼마나 큰 상처일텐데.. 아무리 쓰니가 첫째라도 20살밖에 안된 아직 어린딸한테 어른답지못하게 본인 고통을 나눠주길바라는듯ㅠ
베플|2024.01.04 10:17
변호사 한테 가면 변호사가 알려줍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이라면 무료법률공단에 찾아가시라 해요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재산분할시 유리 하게 할라고 집명의도 고모명의로 한거네요 이런일은 일반인이 해결 어렵고 변호사한테 해야 유리합니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