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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ㅇㅇ |2024.01.18 14:59
조회 70 |추천 0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려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내정한 채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이다. 공수처는 약 4개월의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같은 해 말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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