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지.
서로 독립적인 경제인으로서 부모의 재산 증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하는게 맞는거야.
현금을 상속할때는 현 상속 제도를 유지하고,
주식,자동차,부동산 이런 현물을 상속할때는 상속자가 취득세만 부과하고,
처분했을때 상속세를 따로 부과하는거지.
쉽게 말하면 주식의 경우, 1000억원을 상속받은거야.
상속자는 취득세 1%만 내고 1000억원의 주식을 상속받는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식이 2000억이 되었어.
그래서 2000억원의 주식을 처분했는데,
상속받은 1000억원에 대해서 상속세율 50%를 부과하고,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인 1000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45%를 부과하는거지.
그러면 2000억원의 주식을 판매하게 되면 500억 + 450억의 세금을 부과하는거야.
상속하는 즉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현금만 하는거지.
마찬가지로 20억짜리 집을 상속받았는데,
집이 100억이 된거야.
20억원에 대해서 상속세 50%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80억원에 대해서 45%를 부과하는거지.
상속받을때는 취득세만 내도록 하면 되는거지.
만약에 상속인이 상속할때 세금을 바로 내지 않기 위해서,
현물을 사고 상속하게 된 경우, 피상속인은 취득세만 내고 그 재산을 받을수있는거야.
대신 그 물건을 처분할때 세금이 부과되는거지.
상속세를 없애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상속하는 즉시 세금을 집행하는게 문제라는거지.
부과만 해두고 집행은 처분할때로 나뉘게 된다면 상속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있지.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주식을 상속시키고, 자녀는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갈수있어,
대기업 총수의 대기업 지분이 문제면 법으로 지분을 몇%이상 못가지게 하면 되고 처분을 명령하면 될일이지
상속세를 높여서, 경영권에 피해를 주는게 바람직한것은 아니야.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아니야.
부모와 자녀는 독립적인 경제체이기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