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님의 글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는 부당하다.
지금 국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어서 비상시국이라 해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란 점에서 이것 자체로도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집권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도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 지난날 재야운동권 같았으면 대통령이 이렇게나 실정을 거듭한다면 대통령 물러나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을 텐데 지금 대부분의 시민운동단체들도 탄핵을 반대하고 있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언론기관들마저 대부분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비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을 나라 망칠 대통령으로 비난해온 언론들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해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때문인지 언론기관이 의뢰해서 조사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약 30%의 국민이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 할 뿐 약 60%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노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발의는 과연 부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운영을 담당해서는 안 되겠기에 탄핵에 의하든 스스로 물러나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거니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규정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그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탄핵의 사유와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노대통령의 선거개입을 탄핵의 중요한 사유로 삼는데 대해 비난이 많으나, 노대통령의 선거개입은 단순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내팽개친 채 선거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게 된 것은 노대통령의 선거개입 때문만은 아니다. 양당이 탄핵을 추진한 것은 노 대통령의 그간의 실정이 가장 큰 원인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양당은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이유로 국정파탄과 불법선거자금, 측근비리, 선거개입을 제시한 바 있다. 선거개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하여 선거개입 때문에만 탄핵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고의적인 사실왜곡일 뿐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단순히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처사이자 정치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사회전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노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노 대통령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노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말과 더불어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한 일도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여유는커녕 국정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선거에 출마시키고 있으니 이것은 국정운영보다 선거를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고 이렇게 해서는 국정운영이 잘 될 리 없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국정운영의 포기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운영은 내팽기친 채 선거에 몰두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이를 비난 할 수밖에 없고, 비난해도 이를 시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노대통령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관직을 그만두고 선거에 나가게 했는데 이것은 국정운영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터에 경제 주무장관을 선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경제를 중시하는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후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이헌재씨를 임명했는데, 이것은 노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는가를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경제부총리를 바꾸려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헌재씨를 임명한 과정으로 보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헌재씨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기업구조조정이니 금융개혁이니 하면서 나라경제를 해외에 팔아넘긴 장본인인 데다 요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대란을 초래하는 데도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정권을 새로 맡았으면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헌재 씨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전혀 없음을 의미 한다. 그럴 바에야 대통령이 왜 되고자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선거와 관련하여 노대통령은 경남지사로 하여금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케 했거니와 거의 대부분의 광역단체장들에게 입당을 종용했다. 부산 시장의 자살과 광주시장의 구속도 이런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날 노대통령이 ‘빼오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일이기도 하거니와 정치성이 배제되는 것이 마땅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여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권력정치의 전형이자 정당정치의 파괴가 아닐 수 없다. 이러면서 지방화와 분권화를 강조하는 것은 양두구육일 뿐이다.
다음으로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아직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입당도 하지 않은 정당을 여당으로 취급 하는 것도 잘못이거니와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정당에 입당도 하지 않고서 당원 행세를 하면서 그 당을 총령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기본을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의 허물이 많아 열린우리당에 누가 될까 싶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정당에 입당도 못할 만큼 허물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는 계속 있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튼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정치의 기본이자 삶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탄핵의 중요한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행위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노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측근비리와 불법정치자금, 선거개입 등으로 다소 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측근비리와 불법정치자금, 선거개입 등이 경미하다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측근로비와 불법정치자금, 선거개입 등은 그 질이 아주 파렴치하기 때문에 탄핵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헌법 65조 ②항에 의하면 탄핵의 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위배’라고 말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노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대단히 많다. 설사 대통령 취임전의 법률위반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취임 후에 법률을 위반한 것도 많다. 우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거니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최도술씨나 안희정씨 등이 돈을 받은 것은 형법상의 뇌물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대통령취임 때 2억 55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2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는데, 이것은 ‘누락’으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고 공직자 재산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거듭 밝혀두건대 노대통령을 탄핵해야할 법률적 사유를 찾으려니 위와 같은 것이고, 실제로 노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는 그의 실정과 정치적 무능에 있음을 거듭 밝혀두고자 한다.
셋째, 노대통령을 탄핵하면 국정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노대통령 측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여 탄핵을 반대하거나 탄핵에 소극적이다.
물론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런나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앞으로 더 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혼란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보다 더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한데 그 주된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실언에 그 주된 책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정혼란의 장본인인 노대통령의 집권을 종식시키는 일이야말로 국정혼란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소간의 국정혼란을 두려워하여 노대통령을 그대로 둘 경우 국정혼란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노 대통령은 불법정치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발언했는데 노대통령 쪽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은 상태이니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만약 국정혼란을 우려하여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노대통령은 불법정치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어도 물러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미 노대통령은 측근비리와 불법정치자금, 온갖 실정과 실언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노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더 큰 국정혼란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대통령 유고시에도 국정공백이 없도록 헌법상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노무현씨가 대통령직을 맡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대통령을 맡을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다.
넷째, 현재의 국회가 과연 노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느냐, 즉 현재의 국회는 온갖 불법과 무능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 노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한 사정이 있다. 16대 국회의 불법과 무능, 파렴치한 모습은 일일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현재의 국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회로서의 권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회는 국회의 직무를 수행할 권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으면 탄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과오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무능하고 부패하며, 국정운영을 내팽개친 채 선거에 올인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16대 국회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대다수가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여론조사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이 30% 내지 50%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잘 했다고 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으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통령을 한번 뽑았으면 좋든 싫든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런 주장도 잘못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 뽑는다는 것이 엄청난 국력낭비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나라를 망칠 지경에 이르렀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새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런 대통령을 그대로 둔다면 더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