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 길지만 꼭 읽어 주세요.저는 며칠전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연박으로 인천에서 강원도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숙박 세일 페스타를 보고 급하게 계획을 잡아서 가게 되어 바로 숙소부터 알아봤는데 황금연휴여서 그런지 숙소가 예약이 다 차서 몇개 없더라구요. 전날에도 숙박을 못잡고 알아보던 중 당일날 G사에 (Y사가 연계한) 그래도 양양에 숙소 1개가 오션뷰로 연박이 가능하길래 오전10시에 그곳으로 예약했습니다.
예약 확정 문자를 받고 오랜만에 친구랑 가는 여행이어서 즐거운 마음에 출발했고 도착해서 한참 놀다 7시쯤 다되어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여자분께서(사장님도 아니시고 잠깐 가게 봐주러 오신분이라고 하셨습니다.) Y사와 계약이 끝났는데 Y사의 실수로 방이 없는데 예약이 된 것 같다고 29일 당일은 숙박을 할 수 있으나 3월 1일은 같은 방은 안되고 일반실 하나 남았는데 거기로 옮기기만 가능하다고 하시는거에요. 그게 아니면 전액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11시에 퇴실하고 3시에 다시 입실 하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여유롭게 일어나서 즐기려고 연박을 예약한 것이고 바다앞 오션뷰라고 해서 예약한 것인데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숙소 사장님께서는 Y사와 통화해보라고 하셔서 Y사와 통화를 하려고 고객센터로 전화했고 기다리는동안 혹시 다른 숙소가 있는지 싶어 찾아봤고 숙소가 거의 없더라구요.한참있다 통화연결이 되었고 Y사는 숙박업체와 미리 방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야기가 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생긴것 같아 죄송하다며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숙박에서 못 자게 되었으니까 환불은 당연한거고 여행을 망친것과 저희가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주실지 대해 물어봤으나 하루는 묵는다고 하니 결제한거 취소하고 당일만 다시 결제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실 결제 금액의 20프로(23000원 포인트로)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당일 취소하게 되면 묵을 곳이 없어 하루는 일단 묵기로 정했습니다.)
숙박 페스타를 써서 예약한 것이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상할지 물어보니 G사를 통해서 결제를 했으니 그것은 G사에 물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Y사에서 숙박업소측이나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숙박이 취소될 경우 100%환불 및 100% 보상금 지급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 확인해보니 그것은 안심예약 서비스에 가입한 몇군데만 가능하다고 하며 제가 묵기로 한 곳은 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말은 죄송하다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잘 곳이 없어 1박 2일로 여행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결국 숙박업소와 Y사 측의 잘못으로 된 것인데 피해는 왜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어야는지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한 두번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여러 블로그에도 올라와있구요.
소비자가 당일 취소하게 되면 당연하게 환불안해줘서 본인들은 결제금액의 100% 돈을 위약금으로 받으면서 숙박업소나 중개업소는 이런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해는게 말이 되나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성수기시 당일 취소 또는 1일전까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지만 이또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고 하니 너무 억을해요. 이에 소보원에 신고까지 한 상태이지만 아직 연휴라 어떻게 답변이 올지 모르겠네요..많은분들께서도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