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17년전 저희 아빠는 사무실에서 헬로비젼으로 인터넷을 사용중이셨습니다 2006년 9월경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어 그 당시 직원이었던분이 헬로비젼 고객센터로 연락해 이전설치를 신청하였으나 이전하는곳이 설치가 안되 위면해지안내 그리고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했으며 저희 아버지는 해지신청이 되어 있는줄만 알았는데 2006년 9월부터 2024년 3월 현재까지 17년 넘게 매달 25000원씩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헬로비젼 고객센터에서 그당시 전산상의 메모로만 유추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신분증을 따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전상상 메모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녹취나 다른 증빙 내용은 하나도 없음)
헬로비젼에서는 전산상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으며 도의상의 책임으로 1년치 납부한 금액만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 관련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매달매달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꼼꼼하셨던분이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한통장에서 모든걸 관리하시는 옛날분이십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을 2006년도부터 냈던 금액을 환산하니 5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에 25000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근데 헬로비젼에서는 매달 월요금 꼬박꼬박 받아가놓고선 책임이 전혀 없다니요 도의적 책임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해당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도와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