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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손해만 봐야하나요.?_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쭈니파파 |2024.03.26 11:02
조회 478 |추천 2

 

 

 

 



#청소서비스 미*라는 업체를 이용하여 부모님댁의 청소 서비스를 몇년간 받아왔습니다.
서비스 하는 직원을 미*에서 연결시켜주고 앱을 이용하여 청소 장소 및 청소일지정 청소 요구사항에 대하여 요청하면 청소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미* 라는 업체 회사 소개에서 나타내는 국내 No.1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번에 겪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 No1이라고 홍보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건  : 부모님 댁에 화분을 죽여버림(3개) 죽을 상태로 만듬(나머지 화분)
사건 발생일 : 24년 3월 초
사건 요지 :
. 관리사가 요청하지 않은 화분 정리를 진행하여 화분을 죽여버림(3개) 나머지 화분은 죽을 상태임. (첩부 첫번째 사진 참조)
. 겨울철 화분은 입이 말라 떨어지기에 청소를 자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기존 관리사는 청소를 진행해 줌.
. 3월초 방문한 관리사는 의뢰자(본인)이 요청하지 않았으나 화분을 정리하여 화분을 죽여버리거나, 죽을 상태로 만듬.

사건 발견 :
부모님 댁이기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3월10일 화분상태를 확인하고 미*에 통보함.

미*측 요청 및 답변
1. 관리사의 사과를 받고자 관리사 연락처를 요구함. 
  : 개인정보라 연락처를 알려 줄수 없음.

2. 미*가 관리사에게 확인한 결과  부모님께서 허락하여,  "화분정리" 를 했다고 함.
  : 화분 주변이 지저분하여 부모님(80대가 넘으심)께 화분 정리를 해도되냐는 질문을 하면 정리를 해준다고 하여 허락했을수도 있을듯하지만, 화분을 죽이라는 것은 아님.

3. 거실의 화분 정리는 부모님이 옆에서 계셨다고 함
  : 거실 화분은 뿌리까지 뽑지는 않았으나 죽을 상태까지 만들지는 않았음 (첨부 두번째  사진 참조) 
  : 작은 방은 부모님이 거동 할수 없으니 관리사가 단독으로 화분을 죽인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함. (첨부 첫번째 사진 참조)
3번째 4번째 사진은 23년도에 촬영된 사진으로 반려식물이 1m, 2m 이상씩 잘 자라난 상태의 사진입니다.

미*측 최종 답변
 :  "책임소재를 판정할수 없다"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을 하라고 함.
. 최소한 관리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하였으나 손해본건 어쩔수 없고, 소비자고발원에 고소하고 소비자 고발원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해 주면 거기에 따라 대응한다고하여 고발합니다.


동건을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였으나 답변은....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이래서 업체는 소비자고발원에 고발을 하라고 한듯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업체는 소비자고발하라 하고....소비자고발원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하면....
"소비자는 그냥 손해(피해) 만 봐야 하나요??
하더 어처구니가 없어..끝까지 진행(진정어린 사과와 배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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