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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사칭·음원 유출男, 징역형 선고 "명백한 범죄 행위"

ㅇㅇ |2024.04.01 10:03
조회 32 |추천 1
방탄소년단 측은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으나,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기존 판결에 더해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측은 "아티스트를 향한 심각한 수위의 모욕과 조롱,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등은 모두 취합해 고소장에 포함했다. 아티스트의 군 생활 관련 악의적으로 조작되고 유포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SNS, 웹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방탄소년단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11월엔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음반 발매 정보 및 군 입대 시기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m.joynews24.com/v/17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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