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컴퓨터수리를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출장수리를 가서 메인보드가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메인보드교체와 파워교환 그리고 작업공인비로 9만원을 받기로 하고 pc를 가져와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메인보드는 AS기간이 남아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파워는 말했던것과 틀리게 교체하지 않고 수리를 완료한후에 pc를 가져다 주었는데 pc를 설치하여 전원을 넣으니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이것저것 부품들을 체크해보았는데 도저히 제힘으로는 수리가 어려울것같아서 힘들겠다고 하고 돈은 일푼 받지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파워를 교체하지않은것과 메인보드 무상교체가 가능한데 비용청구를 과도하게 했어다고 하면서 이런 기망행위는 어떤형태로든 책임을 물을거라며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혹은 그에 준하는 법에 처벌이 될수 있는건가요???
법률을 잘아시는 분들 꼭 답변좀 주세요~머리아파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