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한국 귀화를 노리고 국제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베트남 여성들한테 결혼 생활을 최소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집을 나갔다"는 등 이른바 '국적 먹튀' 피해 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상담 건수만 300건에 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 상당수는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가운데 482명(86.7%)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여기서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은 귀화 전 국적이 모두 베트남이었다.
베플ㅋㅎ|2024.04.19 12:01
오죽하면 베트남녀가 한국적받고 베트남 남자랑 재혼해서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많이 결혼한 남자가 베트남 남자라고 뜨냐... 연애를 하면 누가 말림. 말도 안통하는 여자 데려다가 애낳고 자기 수발들려고 하는게 결혼생활이라고 생각하니 여자들이 다 도망가서 베트남녀찾고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