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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당한자만이 아는고통

Rud |2024.04.23 06:48
조회 13,442 |추천 60
아랫층 노인네가 매일매일 아침7시부터 저녁11시까지
집안에서 담배를피워
덕분에 화장실 안방 거실 베란다 등등 담배냄새가 진동을하네
아파트에서 흡연방송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담배냄새가......

결국 찾아갔고 와이프가 미안하다고 못피우게 하겠다
한뒤로 2주 잠잠했나
이번엔 매일은 아니고 세네차례 냄새가 나더라
참고로 한번 냄새가 올라오면 2-3일은가

담배냄새 맡으면서 식사해야하고 화장실갈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의 악취에 두통약을 먹어야할 정도
이게 특정장소가 아니라 온집안 곳곳에서 냄새가 나는데 미치지

호소문 작성해서 그집 문앞에 붙여놨어
그래도 일주일뒤 화장실에서 쾌쾌하고 지독한냄새가 주말내내
올라오길래 환풍기를 몇시간씩 돌려도 소용없고 ㅠㅠ
월욜날 관리사무소 직원이랑 동행해서 방문했거든

이 노인네가 나를 보자마자 삿대질을하며
야 너 오늘 잘만났다 우리집에 뭐 붙여놨지 이리와봐 이런썅x
이라고 욕을하면서 쫒아나와서 위협을했어
나는 부리나케 도망갔고 더이상 다가오지 말라했지
와이프가 대화하려고하니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욕하지마시고 대화좀 하자는 거듭된 요청에도
잠시뒤 문열더니 남의집 앞에서 뭐하는거냐면서
담배안폈으니 가라며 ㅆx, ㅆxx, 쌍x의기지배 등등
계속해서 욕설을했어

4일째 잠도못자고 밥도못먹고
퇴근하고 집에오면 눈물이 주륵주륵
출퇴근시 엘베도 마주칠까 무서워서 멀리서 확인해서타고
내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야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길이다.
고소한거알면 헤코지하러올까 너무너무 무섭지만
이미 내 생활이 엉망이 되버린이상 나역시 모든걸 걸어보려고

변호사비가 더 나올지라도 민법 217조, 750조, 751조
걸수있는건 모두 다 걸어서 민사까지 갈 생각이야
추천수60
반대수6
찬반|2024.04.25 16:48 전체보기
자기집에서 담배 피는건 처벌 못하고요 님이 다른 사람들과 흡연자집 방문하였을 때 흡연자가 타인들이 듣는 상황에서 님에게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장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확인서 써주고 재판까지 가면증언해줘야 하고요. 님도 적당히 하세요. 짜증은 나시겠지만 반복해서 집으로 찾아가면 나중엔 스토킹죄로 고소 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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