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속이며 만나온거, 처벌 가능한가요?
쓰니
|2024.04.24 10:21
조회 508 |추천 2
안녕하세요
여 40초, 남 40중, 앱을 통해 만나서 1년 10개월을 연애했습니다.
서서히 결혼을 그리게되어, 남자쪽 부모님 지방에 인사를 드리러 차를 타고 출발하려는 시점에..남자가 차 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은, 과거에 결혼했었고, 6-7년 결혼생활을하며 아이2을 낳았고, 이혼한지 10년정도 되었다. 양육은 전)와이프가 하고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
미혼 행세로 만나왔기에
상상도 못해왔던 일에 너무나 충격이 컸고, 그간 연애 기간이 적지도 않았는데 내게 했던 말과 눈빛, 행동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배신감에....
차분히 제 생활에 집중하며 보내려하지만, 마음 아프고 억울한 생각에 힘든 시간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망한것인데,,
법적으로 사기 같은거에 해당되는지, 진지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