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친구 어머니의 지인 분께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를 낼 수 없어 대리로 사업자를 내는 대신 가게 운영을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일하는 만큼 월급, 건강보험, 세금 관련으로 문제 되지 않게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원래 오픈 되어있던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를 돌리는 거였기에 기존에 일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 죽어가는 상권에서 하다 보니 생각했던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기존에 일하시던 분을 쓰고 제가 사업자만 유지한 채 다른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계속 일을 하셔야 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대신 사장님께서는 미안하다고 사업자 명의 빌려준 보상은 꼭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년 반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6월 말일 다음 달 안으로 가게를 정리하거나 다른 분께 사업자를 넘겨 정리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기존에 있던 가게를 인수 받아 운영하였지만 가게 사정 상 저는 사업자만 내고 있습니다.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신다던 사장님께서 여태 적자를 너무 많이 봤다며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현재는 말을 하십니다.
저의 입장은 처음 가게를 오픈 할 때 저에게 제시한 조건들을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지켜지지 않은 것들. 사업자에 묶여 여러 불편함 다 이해하며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게가 잘 된 것도 아닌데 보상을 받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명의를 빌려 준 건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게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사장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