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하이브의 배임, 경영권찬탈 (시도) 라는 게 말이 안되는거였죠. 어도어 주식이 시장에 풀린 주식도 아니고 민희진의 지분 외엔 전부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구조니까요. (애초에 시장에 풀린 주식을 대주주 모르게 사들여 적대적 인수합병을 해도 무죄고요) 민희진이 현재보다 지분을 늘리려면 하이브에게 주식을 사오는 수밖에 없는데 하이브가 거절하면 못사기때문에 뺏는다는 개념이 적용이 될수가 없죠. 간단하게 비유하면 세입자가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집주인한테 님 집 아예 구매하고 싶은데 팔 생각 있으심? 했는데 집주인이 대뜸 세입자한테 너 대출 왜 알아봐? 은행컨택했어? 나한테 집 사갈려고? 너 내집 강탈할(?) 생각이야? 이러면서 세입자를 고소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