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ㅅㅈㄱ판결문에 관한 진실

진격의 고변 영상 그대로 옮긴건데 이 분 하이브편도 아니니까 안티들이 앞으로 사재기 어쩌고 하면 이거 읽고 사재기 판결문 아니고 사재기도 아니다라고 말 하면 됨


참고로 이 판결은 당시 빅히트엔터테이먼트가 이러한 어떤 음반 밀어내기와 같은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주된 심리 대상이었던 판결 자체가 아닙니다.

이 판결문에 설시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봤을 때 그러한 어떤 편법적일 수 있는 마케팅 행위가 있었던 것은 2014년 10월경 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와 빅히트엔터테이먼트의 관계에서 있었던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있었던 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이에는 말씀드리는 음악산업법26조가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그니까 이런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생겨나기도 전에 이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문개정이 2016년 3월로 돼 있고요 이 재개정 이유 사유를 보시면 지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표하는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서 정확하게 적용되게 하는데 이른바 음원 사재기 행위가 있을 경우에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규제하도록 한다 라고 해가지고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피고인A) 그러한 어떤 편법적 또는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는 그 사실관계가 있었을때는 이 법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였던 적법 여부를 다 쓸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법령에서 없었던 때라는 거예요. 이 판결문이 이전에 빅히트엔터테이먼트가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에서 나온 판결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이런 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이브라는 큰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노력했을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민희진 대표나 세종측에서는 자기들이 논의한 것에 정당성을 위해서도 이것을 아주 세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여부를 앞으로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두고서 지켜보시면 됩니다.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예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 그 연예인 관련된 충분히 언론에 한 번 유출되면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 그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라고 표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추문을 언론사나 SNS등을 이용해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그것을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피고인들이 연예 기획사인 빅히트엔터테이먼트에다가 야 너 과거에는 나쁜 짓 했잖아라고 해가지고 협박을 하면 돈을 뜯으려고 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 판결문 자체가 그게 사실인지를 떠나서 거짓말이더라도 그거에 협박을 받아서 취약한 구조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갈취한 거야 이런 논리 구조로 설시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위여부를 따진 판결이 아닙니다. 그걸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결 기초로 해가지고 무슨 뭐 이미 예전에 사재기 문제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좀 오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빅히트엔터테이먼트의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그 거래 당사자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이런 불법적인 마케팅 행하여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다 그래서 제 3자 취한 것처럼 또 한 차례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빅히트 측면에서는 얘네들이 무슨 자료를 갖고서 어떤 내용을 오해해서 나를 공격할지 대한 것들까지도 염려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나서 이제 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 그때 너랑 거래했던 누구 누군데라고 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빅히트 입장에서는 야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한 거잖아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도 이제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마치 내가 걔네들이 이메일을 해킹해서 뭔가를 알아난 것처럼 속여 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실제 진실이 뭐였을지 당사자만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뭘지에 대해서는 이미 주된 관심사안이 아니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음해하고 왜곡해서 공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이 판결이 조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 보내주면 다 파괴하겠다 3억 3천만 원 요구했는데 나중에 이제 5천7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8회에 걸쳐서 가지고 이 정도 주고서 이제 무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뭐 다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한 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이 같은 범죄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서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이 피고인이 B와의 공모 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동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켜 왜냐면 이제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그러면은 죄 죄질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화시키는 한편 억울하게 처벌 받았다 이걸 내세워서 향후에도 소속 연예인의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기획사에 대해서 합의를 종용하고 하거나 또는 협박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피해자도 피고인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엄벌해 달라 얘 진짜 나쁜놈이다 완전히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입장을 그 밝혔다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한 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피해자가 빅히트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서 협박에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이라고 한 줄을 썼어요 이걸 가지고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가 편법을 마케팅 작업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이 부분을 보면 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이 판결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법률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게 불법이고 적법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피고인이 처음에 주장할 때는 불법적인 마케팅 해야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적인 마케팅이라고 이제 주장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원인들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뒤에서 보면 편법적으로 마케팅 작업에서 편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법과 편법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줄을 쓰더라도 이게 편법일 수 있으나 이게 명확하게 불법이나 위법인지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보시는게 맞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었을 때는 아 저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도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게 명확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라고까지 하진 않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심리에서 판단하고 했더라면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 자체를 안 했겠죠. 그래서 어떤 편법적인 마케팅 작업은 있었던 거 같다라고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하고서 양형에 감안해 준 건 맞지만 그게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근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현재로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미 10년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다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와서 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하이브가 지금까지도 과거에 해 왔던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하고 있을 거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죠. 민희진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어차피 터져나온 이상 양쪽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내부 고발 형태의 이메일로 제기한 문제가 이제 정당하다는 취지 얘기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하이브입장에서는 우리는 밀어내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럼 뉴진스도 했던 것도 그게 다 밀어내기로 불법이란 얘기냐 이렇게 충성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거죠 이 점을 좀 정확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수8
반대수2
베플ㅇㅇ|2024.06.01 19:10
이 분 초반부터 하이브 패던 변호사임ㅇㅇ 이런 변호사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
베플ㅇㅇ|2024.06.01 19:08
방까들 자꾸 이선명 기사에 자문 준 변호사 말만 갖고 와서 사재기 땅땅 이러는데 변호사에는 변호사로 대응하면 됨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다른데 법잘알도 아닌 일반인들이 뭘 안다고 무작정 사재기 프레임 씌움?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