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조금 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는 3개팀이서 돌아가고 편하게 A.B.C 팀으로 하겠습니다.
A팀인 저는 민원인 상대중 만취자에게 특수폭행을 당했습니다. ( 보도블럭을 들고 위협하여 전 약 100미터 도망감, 상대방은 음주만취자)
현재 수사는 진행중인사항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행동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며, 결과는 안나왔지만 벌금형에 처해 질거같다고 합니다. (녹화자료 있음) 저는 해당 사실을 부서에 알리고 1달째 다른 업무를 하고 있구요.
제 자리에 빈 만큼 다른 누군가 와야 하는데 다른팀에서는 오기 싫어한다며 C팀 팀장/C팀 같은 업무담당 주임이 남는 인력을 보내주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없어도 자격없는 사람이 빈자리를 대신하고있다고요. (규정상 문제는 없음)
문제는 다른 C팀의 인원중 하나가 A팀의 우리 팀원에게 대화도중,다른 부서에서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영상 보셨습니까? 00(저)가 먼저 시비걸지 않던가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영상속에서 저는 이미 흥분한 만취자에게 이러시면 도와줄수없다는 말을 수차례 했으며 도중 경찰을 불렀습니다. 접근하려던 만취자에게 접근하지마라고도 했구요. 그러나 이후 욕설과 보도블럭을 들고 저런 공격하려했습니다.
이 대화도중 상대방에게 도발하거나 욕설한 영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잘못이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일반적인 피해자인 저에게 명예를 훼손한 점입니다.
해당 발언자는 그 말은 타 부서에서 한말을 전달했을뿐이라며 사과는 했습니다만.이 발언자체가[ 인원을 줄수없고 너의 잘못도 있으니 본인 원래 업무로 돌아가라] 라는 뜻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저는 피해라로서 업무변경을 상부로 부터 지시받아 하고있으며, 추후 타 지역으로 이동배치되어 해당 피의자와 격리를 할 예정이며, 이동배치된 곳에서는 원래 하던 업무를 다시할 예정입니다. ] - 해당사실은 공식적으로 지시된 내용입니다.
해당사실을 명예훼손으로 할수있는지국민 권익 위원회에 제소하는게 나은지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 꼭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