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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맞는겁니까? 도와주세요(추가)

쓰니 |2024.06.13 00:32
조회 54,807 |추천 32
방탈도 반말도 죄송합니다.
보시기편하게 간결하게 써봅니다.

1.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세명의 아이가 무인문방구에 옴.
2. 매장안에 두명의 남자아이(5학년 서로친구) 중 한명이 커터칼을 들고 돈있냐고 물어봄
3.돈이 있다고하자 물건을 사주던가 돈을 달라고 요구함
4. 무서운 상황이란걸 인지하지못한 1번 아이들은 자기들 물건을 고르기 시작
5. 그 아이들을 따라 다니며 죽을래? 나도 사줘라 협박함
이 칼에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아느냐? 라고도 말항
6. 키오스크에서 오만원권이 사용이 안되자 꺼지라함
7. 1번애들은 매장을 나옴
8. 매장을 나오며 뒤를 돌아보니 버려진 킥보드 손잡이 부분을 칼로 긋고있었음



우선 1번 아이들은 칼에 찔리지않았고, 오만원권이라 돈도 빼앗기지않았습니다.

사과할 마음도 있고, 화해할 의향도 있으나
학교측엔 학폭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서에서는 아청과조사가 진행중이라 합니다.

아무 피해가 없었는데 이게 학폭이나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될수있나요?

추가합니다.
전 사실 1번속 1학년,4학년의 엄마입니다.
전 손발이 떨리고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라 아이 등교까지 못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장난이였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은 화해할 의향이 있다고 진술했다합니다.

교육청 조사관은 조사끝에.. 돈도 빼앗기지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다 맞죠? 라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과정역시 저희아이가 피해자가 맞나싶을정도였고요..

덤덤하게 글을 쓴건 가해자입장에서 글을 쓴건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었고
모두의 제 생각과 같네요..

민사까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추천수32
반대수396
베플ㅇㅇ|2024.06.13 07:41
애니까 학폭이지 성인이었으면 살인미수로 잡혀들어갔을건데요?
베플ㅇㅇ|2024.06.13 02:26
대놓고 흉기 들이밀고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해서 이게 우연히 칼을 들었을 뿐인게 아니라 너희를 찌르기 위한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협박도 했네요?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했으니 강도짓이고요. 돈을 못뺏었다면 그냥 미수범일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무인점포면 100퍼센트 CCTV달아놨을테니 증거도 명확할거고. 변호사 선임해도 할 수 있는건 없고 그냥 합의해달라고 선처 부탁하는것밖에 방법 없을겁니다 너무 빼박이라서. 그냥 조금만 나이 들었어도 바로 소년원행인데 촉법일때 사고쳐서 그나마 계도의 기회라도 있는것에 감사하세요
베플ㅇㅇ|2024.06.13 07:40
커터칼 들인댄 애새끼 엄마구만 저건 학폭뿐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해도 이상하지않다는걸 모르겠냐 칼들이밀면서 저러는거 살해협박이다 이 모지란애미야
베플ㅇㅇ|2024.06.13 02:16
변호사선임해서 변호사한테 뭐라고할건데여? 우리애들이 칼들고 '장난' 친것도 맞고 애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농담' 한것도 맞지만 진짜 돈을 뺏기지도 않았고 신체가 훼손되지도 않았는데 '학폭은 너무 과한 처사' 라고 할라구여? 물론 그래도 그들은 쓰니가 원하는대로 변호해주긴 할거에여ㅎㅎㅎ 국선이면 몰라도 밖에서 구한 변호사는 수임료만 받으면 끝이니까. 패소한다고해도 그 변호사들이 상대측 변호사비용 물어줘야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쓰니네가 부담해야될거니까여
베플ㅇㅇ|2024.06.13 07:40
우와 맞는말 하는 밑댓부터 깨알같은 반대수 하나 ㅋㅋㅋㅋㅋㅋ 넘 속보이신다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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