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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폭행에 바람까지

하루하루가 |2024.06.17 12:17
조회 988 |추천 1

이혼소송중입니다.

와이프가 한번도 하지 않은 폭행얘기를 넣어
소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답변서가 왔는데 또 다른 폭행내용으로
답변서가 왔고, 추가해서 제가 바람핀 내용이
있었습니다.

폭행의 증거로 사진이 첨부됐는데요
겨드랑이와 무릎에 멍이들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폭행해보신 분이나 맞아 보신분들께 궁금한게
겨드랑이와 무릎에도 급소가 있나요?

날짜는 와이프가 만취하여 제가 부축해서
집까지 데리고 간 날이구요.

바람을 폈다는데
당사자인 저도 모르는 바람이 가능한가요?

원래 이혼소송할때 없는얘기를 막 말해도 아무
상관없는건가요?

반박을 하려해도 없었던 일을 반박하려니
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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