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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무 제한 걸렸습니다

쓰니 |2024.06.21 12:21
조회 365 |추천 0
안녕하세요?
배달대행일을 하다가 성적으로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제가 생각대로 대치지사에 업무재한이 걸려버렸네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로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고용노동법이 적용되지않아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 업무제한에 있어 해결책은 없는걸까요?

직장내 괴롭힘은 해당이 되는데 특수프리랜서직은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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