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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위약금문의

쓰니 |2024.06.21 23:56
조회 46 |추천 0
저희딸 취업후 독립한다해서 오피스텔 전세계약후 다음주 월욜 지금 임차인이 나가면 그날 잔금 치루고 저희는 그주 주말에 이사하기로했는데 며칠전 임대인이 파산하게 됐다면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메세지를 보내왔네요
그러면서 파산부채 목록에 넣어놓으면 위약금은 일부라도 배당받을수 있게해준다고요
다행히 계약금은 받아서 집은 다시 얻으면 되지만
여러가지일로 계약서를 3번이나 쓰면서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이런경우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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