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대형 관정이다고 하나 공장이나 대형빌딩에서 사용할 만큼 량의 전기공급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또 다른 건물들에도 3상4선식으로 전기선이 되어 있었으며,곧곧 건물에서 발견하였습니다.
3상4선식 저압과 고압으로 요금 납부가 나누어지는 상황인데 저압은 개인별 분류 / 고압은 메인 계량기에 의한 납부 방식으로 기본요금이 저압보다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일반 단독주택 단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3상 4선 전기 선
논/ 밭 사이에 이루어진 3상 4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니 허가증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할 수 있는 상황.사실상 토지 소유자 승인이 필요 없는 상황인 것일까요?우리 집 전기요금계산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기록이 있었던 이유,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기록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승인여부는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3상4선 신청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정보공개 요청은 진실을 알 수 없으니...
수사에 의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
인권옹호 의무를 가지는 검사의 양심만 남아 있습니다.
피해는 개인이 아닌 국민입니다.
지자체장 끝은 어딜까요
행정절차가..... 있었을까요...
적은 금액/ 소수에 해당된다면.... 그래도 사기는 사기입니다.적은 금액이지만 다수에 의하면.... 매월 괜찮은 수입이겠지요..